*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친이 딸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윤**은 2019. 4. 20. 소외 박*규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 **동 105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7. 5. 15.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박*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 윤**으로부터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8. 30.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창출된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윤**이 임대보증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준 합계12억 9,1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윤**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은 실제 원고와 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위 계약들이 작출된 허위의 계약이고 사실은 원고가 윤**으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히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을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쟁점금원은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조사청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카드 제출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명부가 작성된 후 2021. 9. 10. 위 명부가 수정되었다고 회신하면서 최초의 입주자명부와 수정 후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최초의 입주자명부에는 원고가 세대주로, 윤**과 원고의 딸 박**이 가족으로, 입주일은 2017. 8. 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정된 이부자명부에는 윤**이 세대주로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2021. 8. 30.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이후 수정된 입주자명부는 믿기 어렵고, 최초의 입주자명부가 실제 거주관계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 10동 1408호(**동, @@@아파트)’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1. 8. 9. 13:08경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통화한 직원은 우편봉투에 “母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 우편 다시 **동 ***아파트(**3-**05)로 보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에 조사청은 2021. 8. 11. 우편물을 다시 접수하였고 2021.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위 메모를 남긴 직원에게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메모는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재송달된 우편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윤**, 원고, 원고의 자녀 박**은 2007. 5. 31.부터 윤**이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 윤**이 2017. 9. 15.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윤**은 2017. 8. 3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원고와 박**은 2017. 8. 3. 여동생인 김**와 제부 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동 $$아파트 10동 **09호’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김**과 권**은 2018. 1. 20. ‘서울 용산구 %%대고 %6(%%2가) !!!용산아파트 1동 **02호’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실거주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김**이 이사를 감에 따라 원고도 함께 위 !!용산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다만 혼자 사는 윤**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들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산아파트의 입주자카드(갑16호증), 주변인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 17, 18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입주자카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도 아래의 이유에서 유효한 게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채권자 윤**으로부터 일금 육억원정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7. 8. 17.부터 취득부동산 매각시점으로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 정기예금이자율 3%에 준하며 변제시점은 원금을 변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공동담보로는 ① 이촌동 *** 이 사건 아파트, ② 한강로1가 ***외 필지 토지 및 건물 원고 지분 전부, ③ 한강로 2가 ** 상가 및 아파트 **동 원고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
② 위 계약에 의하면, 차용계약의 종기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아파트 매도시에 지급된다는 것인데 1944년생(2017년 당시 73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윤**이 연 1,8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파트 매도시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이자의 지급시기도 이 사건 아파트 매도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계약이 가족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윤**에게 여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윤**이 담보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 받을지 알 수 없음에도 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여겨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1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윤**이 추가로 부담하는 5억 9,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채무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6억 원의 지급 채무를 상계한 후 나머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8,700만 원의 합계액인 9,700만 원을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갑5, 12, 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정 및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소요된 돈은 합계 13억 500만 원( =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 취득세 및 등록세 4,5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윤**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1,000만 원과 윤**으로부터 빌린 6억 원 합계 13억 1,000만 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 원고가 출처로 밝혀진 금원은 세금 관련 1,400만 원뿐이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일정 부분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통용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이 부담하는 자금은 거의 없이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 총 2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각 성질이 다르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윤**은 구분 없이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윤**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급하였던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대여금에 포섭되는 것인지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정한 바 없다.
마) 더욱이 위 계약들에 따르면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가야할 돈의 합계약은 13억 1,000만 원(= 보증금 7억 1,000만 원 + 대여금 6억 원)임에도 실제 이체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은 12억 9,100만 원으로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이나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윤**은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을 1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돈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친이 딸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윤**은 2019. 4. 20. 소외 박*규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 **동 105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7. 5. 15.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박*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 윤**으로부터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8. 30.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창출된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윤**이 임대보증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준 합계12억 9,1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윤**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은 실제 원고와 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위 계약들이 작출된 허위의 계약이고 사실은 원고가 윤**으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히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을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쟁점금원은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조사청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카드 제출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명부가 작성된 후 2021. 9. 10. 위 명부가 수정되었다고 회신하면서 최초의 입주자명부와 수정 후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최초의 입주자명부에는 원고가 세대주로, 윤**과 원고의 딸 박**이 가족으로, 입주일은 2017. 8. 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정된 이부자명부에는 윤**이 세대주로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2021. 8. 30.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이후 수정된 입주자명부는 믿기 어렵고, 최초의 입주자명부가 실제 거주관계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 10동 1408호(**동, @@@아파트)’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1. 8. 9. 13:08경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통화한 직원은 우편봉투에 “母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 우편 다시 **동 ***아파트(**3-**05)로 보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에 조사청은 2021. 8. 11. 우편물을 다시 접수하였고 2021.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위 메모를 남긴 직원에게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메모는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재송달된 우편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윤**, 원고, 원고의 자녀 박**은 2007. 5. 31.부터 윤**이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 윤**이 2017. 9. 15.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윤**은 2017. 8. 3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원고와 박**은 2017. 8. 3. 여동생인 김**와 제부 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동 $$아파트 10동 **09호’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김**과 권**은 2018. 1. 20. ‘서울 용산구 %%대고 %6(%%2가) !!!용산아파트 1동 **02호’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실거주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김**이 이사를 감에 따라 원고도 함께 위 !!용산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다만 혼자 사는 윤**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들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산아파트의 입주자카드(갑16호증), 주변인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 17, 18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입주자카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도 아래의 이유에서 유효한 게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채권자 윤**으로부터 일금 육억원정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7. 8. 17.부터 취득부동산 매각시점으로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 정기예금이자율 3%에 준하며 변제시점은 원금을 변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공동담보로는 ① 이촌동 *** 이 사건 아파트, ② 한강로1가 ***외 필지 토지 및 건물 원고 지분 전부, ③ 한강로 2가 ** 상가 및 아파트 **동 원고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
② 위 계약에 의하면, 차용계약의 종기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아파트 매도시에 지급된다는 것인데 1944년생(2017년 당시 73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윤**이 연 1,8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파트 매도시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이자의 지급시기도 이 사건 아파트 매도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계약이 가족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윤**에게 여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윤**이 담보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 받을지 알 수 없음에도 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여겨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1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윤**이 추가로 부담하는 5억 9,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채무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6억 원의 지급 채무를 상계한 후 나머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8,700만 원의 합계액인 9,700만 원을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갑5, 12, 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정 및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소요된 돈은 합계 13억 500만 원( =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 취득세 및 등록세 4,5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윤**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1,000만 원과 윤**으로부터 빌린 6억 원 합계 13억 1,000만 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 원고가 출처로 밝혀진 금원은 세금 관련 1,400만 원뿐이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일정 부분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통용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이 부담하는 자금은 거의 없이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 총 2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각 성질이 다르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윤**은 구분 없이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윤**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급하였던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대여금에 포섭되는 것인지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정한 바 없다.
마) 더욱이 위 계약들에 따르면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가야할 돈의 합계약은 13억 1,000만 원(= 보증금 7억 1,000만 원 + 대여금 6억 원)임에도 실제 이체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은 12억 9,100만 원으로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이나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윤**은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을 1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돈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