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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구분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292
판결 요약
주식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용역 제공 대가'로도 볼 수 있으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각 성사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문성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인적용역 대가 #재산권 알선
질의 응답
1.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단순 용역 대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매각 알선은 인적용역 대가로 보일 수 있으나, 매각 성사라는 재산권 알선 대가 성격이 더 강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구체적 용역내용 명시 없이, 매각 성사에 대한 대가로 고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알선 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2. 알선 수수료와 인적용역 대가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실질적 목적, 계약 내용, 대가 산정방식, 수수료 규모와 용역 전문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매각 성사가치와 연동·용역 내용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알선 수수료로 분류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계약서 내용, 매각 대금 10% 비례 수수료, 구체적 용역내역 부존재, 대행업무 전문성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전체적 성격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알선 수수료가 중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부 용역 대가 성격이 있어도, 알선 수수료 성격이 더 강하면 기타소득(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에 따르면 용역 대가와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다 같이 존재해도, 전체적 성격이 용역 범주를 벗어나면 알선 수수료로 분류가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판단될 경우 세무상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각 성사 중심의 수수료 계약서와 용역 내역 입증 부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필요경비공제 대상이 아닌 알선수수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2024.04.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구합59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15.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5. JJJ와, JJJ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QQ 발행주식 00,000주(지분율 xx.xx%,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매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각 대행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JJJ가 원고에게 JJJ의 ㈜QQ(xxx-xx-xxxxx) 법인(지분) 매각 관련 업무를 주선/대행하는데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행 수수료 및 이행 보증금)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대행 수수료를 총 매각 대금의 10%로 정하고, JJJ는 매각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원고에게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행 보증금은 매각예상금액의 0.1%인 금 x백만 원(0,000,000)으로 하고, JJJ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한다. 계약기간 중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는 JJJ가 지정한 계좌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조(매각의 주선/대행)

1. JJJ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JJJ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원고와 합의 없이 다른 대리인을 통해 매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나. JJJ는 2018. 3. 13. 원고의 주선에 따라 주식회사 UUUU에 대상주식과 주식회사 QQ의 경영권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이후 그 양수도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JJJ와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상 대행 수수료를 0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등의 수수료 지급 조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에 00,000,000원, 2019년도에 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고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2019. 11. 13.경 및 2020. 5. 30.경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22. 6. 9.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22. 12. 26.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소득은 의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이 아니라, 위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라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당초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은 이 사건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계산한 세액 범위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내지 10,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영권 매각, 원전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QQ의 원전 관련 보유 기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상주식 및 경영권매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야 함에도,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의제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1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알선이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에는 대상주식 매각 관련 업무의 ⁠‘주선’ 내지 대행에 관한 원고와 JJJ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제1조, 제5조),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매각대행 수수료를 매각 대금의 10%로 정하고 있고, 그 수수료의 상한도 없다. 이는 매각 대금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원고가 제공할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의 보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JJJ가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매각예상금액의 0.1%인 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가 JJJ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상 수수료는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측면보다는 대상주식의 매각 성사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 체결 당시 매각예상금액은 0,000,000,000원이었고, 매각대행 수수료는 매각 대금의 10%이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더욱이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000,000,000원이 매각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적지않은 금액을 매각대행 수수료로 받을 만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그에 맞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원고가 제출한 양수도업무대행확인서(갑 제4호증)는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도 없는 문서이고,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각 보도자료(갑 제12 내지 14호증)는 각 SS회계법인, 주식회사QQ, 주식회사 UUUU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주식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소득은 대상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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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구분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292
판결 요약
주식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용역 제공 대가'로도 볼 수 있으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각 성사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문성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인적용역 대가 #재산권 알선
질의 응답
1.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단순 용역 대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매각 알선은 인적용역 대가로 보일 수 있으나, 매각 성사라는 재산권 알선 대가 성격이 더 강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구체적 용역내용 명시 없이, 매각 성사에 대한 대가로 고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알선 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2. 알선 수수료와 인적용역 대가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실질적 목적, 계약 내용, 대가 산정방식, 수수료 규모와 용역 전문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매각 성사가치와 연동·용역 내용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알선 수수료로 분류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계약서 내용, 매각 대금 10% 비례 수수료, 구체적 용역내역 부존재, 대행업무 전문성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전체적 성격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알선 수수료가 중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부 용역 대가 성격이 있어도, 알선 수수료 성격이 더 강하면 기타소득(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에 따르면 용역 대가와 알선 수수료의 성격이 다 같이 존재해도, 전체적 성격이 용역 범주를 벗어나면 알선 수수료로 분류가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판단될 경우 세무상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각 성사 중심의 수수료 계약서와 용역 내역 입증 부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 판결은 필요경비공제 대상이 아닌 알선수수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2024.04.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구합59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15.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5. JJJ와, JJJ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QQ 발행주식 00,000주(지분율 xx.xx%,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매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각 대행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JJJ가 원고에게 JJJ의 ㈜QQ(xxx-xx-xxxxx) 법인(지분) 매각 관련 업무를 주선/대행하는데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행 수수료 및 이행 보증금)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대행 수수료를 총 매각 대금의 10%로 정하고, JJJ는 매각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원고에게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행 보증금은 매각예상금액의 0.1%인 금 x백만 원(0,000,000)으로 하고, JJJ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한다. 계약기간 중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는 JJJ가 지정한 계좌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조(매각의 주선/대행)

1. JJJ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JJJ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원고와 합의 없이 다른 대리인을 통해 매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나. JJJ는 2018. 3. 13. 원고의 주선에 따라 주식회사 UUUU에 대상주식과 주식회사 QQ의 경영권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이후 그 양수도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JJJ와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상 대행 수수료를 0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등의 수수료 지급 조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에 00,000,000원, 2019년도에 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고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2019. 11. 13.경 및 2020. 5. 30.경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22. 6. 9.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22. 12. 26.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소득은 의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이 아니라, 위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라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당초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은 이 사건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계산한 세액 범위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내지 10,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영권 매각, 원전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QQ의 원전 관련 보유 기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상주식 및 경영권매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야 함에도,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의제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1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알선이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에는 대상주식 매각 관련 업무의 ⁠‘주선’ 내지 대행에 관한 원고와 JJJ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제1조, 제5조),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매각대행 수수료를 매각 대금의 10%로 정하고 있고, 그 수수료의 상한도 없다. 이는 매각 대금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원고가 제공할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의 보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은 JJJ가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매각예상금액의 0.1%인 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가 JJJ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상 수수료는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측면보다는 대상주식의 매각 성사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 체결 당시 매각예상금액은 0,000,000,000원이었고, 매각대행 수수료는 매각 대금의 10%이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더욱이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000,000,000원이 매각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적지않은 금액을 매각대행 수수료로 받을 만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그에 맞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원고가 제출한 양수도업무대행확인서(갑 제4호증)는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도 없는 문서이고,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각 보도자료(갑 제12 내지 14호증)는 각 SS회계법인, 주식회사QQ, 주식회사 UUUU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각을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주식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소득은 대상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