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등록 결정 시점 타인 판단 기준 및 동일·유사상표 불인정

2015후2020
판결 요약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에서 타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로 봐야 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선등록상표 양수인이 변경된 경우 등록결정 시 타인에 해당하면 출원인은 보호받지 못하며, 유사상표의 요부가 같으면 독점적 권리 주장도 제한됩니다.
#상표권 #상표법 #타인성 #등록결정 시점 #심결 시점
질의 응답
1.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타인’ 여부의 판단 시점을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로 보고, 불복심판의 경우 심결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표의 주요 구성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에서는 '한솔'을 주요한 부분으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출원인과 선등록상표권자가 등록결정 시점에 다르면 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등록결정 시점에 상표권자가 다르다면 출원인은 타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출원일 당시는 동일인이었으나 등록결정 시점에 상표권자가 변경되어 타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4. 상표출원인이 과거 동일인이더라도 타인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거 동일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등록결정 시점의 타인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에서는 출원 당시 동일인이라도 이후 상표권자가 변동되었다면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한솔'이라는 문구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한솔’만 포함되었다고 해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선출원 상표권자의 요부가 '한솔'임을 인정하면서도 출원인의 독점적 권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심결 시)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도넷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지정상품을 ⁠‘전열식 카펫’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한솔’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한솔’로 호칭되고 관념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3. 12.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소외인으로서 동일인이었으나, 피고가 2013. 12. 2.자로 소외인으로부터 선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4. 1. 27. 당시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선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명품한솔’로 구성된 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 양 상표는 그 등록 당시 상표권자가 소외인으로 동일하다)에 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만이 ⁠‘한솔’ 부분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거나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한솔’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등록 결정 시점 타인 판단 기준 및 동일·유사상표 불인정

2015후2020
판결 요약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에서 타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로 봐야 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선등록상표 양수인이 변경된 경우 등록결정 시 타인에 해당하면 출원인은 보호받지 못하며, 유사상표의 요부가 같으면 독점적 권리 주장도 제한됩니다.
#상표권 #상표법 #타인성 #등록결정 시점 #심결 시점
질의 응답
1.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타인’ 여부의 판단 시점을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로 보고, 불복심판의 경우 심결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표의 주요 구성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에서는 '한솔'을 주요한 부분으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출원인과 선등록상표권자가 등록결정 시점에 다르면 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등록결정 시점에 상표권자가 다르다면 출원인은 타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출원일 당시는 동일인이었으나 등록결정 시점에 상표권자가 변경되어 타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4. 상표출원인이 과거 동일인이더라도 타인성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거 동일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등록결정 시점의 타인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에서는 출원 당시 동일인이라도 이후 상표권자가 변동되었다면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한솔'이라는 문구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한솔’만 포함되었다고 해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2020 판결은 선출원 상표권자의 요부가 '한솔'임을 인정하면서도 출원인의 독점적 권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심결 시)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도넷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지정상품을 ⁠‘전열식 카펫’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한솔’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한솔’로 호칭되고 관념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3. 12.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소외인으로서 동일인이었으나, 피고가 2013. 12. 2.자로 소외인으로부터 선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4. 1. 27. 당시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선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명품한솔’로 구성된 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 양 상표는 그 등록 당시 상표권자가 소외인으로 동일하다)에 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만이 ⁠‘한솔’ 부분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거나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한솔’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