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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대가성 판단 기준 및 친분관계 금품 수수 무죄 가능성

2013도363
판결 요약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 금품수수와 공무원 알선행위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필요합니다. 친분·내연 등 경제적 지원 성격의 금품은 알선청탁과 별개라면 무죄입니다.
#알선수재죄 #대가성 판단 #금품수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 #내연관계
질의 응답
1. 알선수재죄에서 금품과 알선 사이 대가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알선 내용, 금전·이익의 다과, 경위, 시기, 친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알선수재죄 대가성은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해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내연관계로 이미 지급된 경제적 지원이 알선 청탁과 관련 있나요?
답변
청탁 시점 이전 내연관계에 기초해 받은 금품은,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청탁 전후의 금품 수수가 내연관계 내 경제적 지원과 동일하다면 대가관계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청탁 시점 이후에도 금품 사용이 계속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답변
청탁과 무관하게 계속된 경제적 지원(내연 등)이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특별한 반환요구나 변화가 없고 동일한 경제적 지원이면 청탁과 무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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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13. 선고 201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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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알선수재죄 대가성은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해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내연관계로 이미 지급된 경제적 지원이 알선 청탁과 관련 있나요?
답변
청탁 시점 이전 내연관계에 기초해 받은 금품은,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청탁 전후의 금품 수수가 내연관계 내 경제적 지원과 동일하다면 대가관계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청탁 시점 이후에도 금품 사용이 계속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답변
청탁과 무관하게 계속된 경제적 지원(내연 등)이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63은 특별한 반환요구나 변화가 없고 동일한 경제적 지원이면 청탁과 무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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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13. 선고 201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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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