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별도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856
판결 요약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가 이미 확인된 경우, 장부·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추계조사방법 적용도 불가하다.
#세무조사 #매출누락 #필요경비 #추가입증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과 필요경비가 인정된 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가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내역 제출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추가 필요경비의 지출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기존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필요경비 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필요경비만 인정하며,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추가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납세자가 추가 필요경비의 지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장부 및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부나 입증 서류 없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방법 적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구체적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기에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는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지]

이 사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는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 건

2022구합658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21. 7. 5.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ooo xxx에서 ⁠‘www바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원고 명의 ss은행 예금계좌 및 kk은행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21. 5. 21.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21. 7. 5.자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2)

   1)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광고선전비 등의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과세예고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1. 5. 20.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 5. 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1. 5. 2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객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1. 5. 31.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입금액 합계 xxx,xxx,xxx원, 종합소득세액 합계 x,xxx,xxx원만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그보다 훨씬 많은x,xxx,xxx,xxx원의 총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불금액 xx,xxx,xxx원을 이미 반영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입금액 x,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 서명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반환금 총괄표(갑 제20호증), 반환금 이체내역(갑 제2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액수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프로필 촬영비용과 입금액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워 이를 예약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경우, 입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반환한 경우가 섞여 있어 위 반환액이 고객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다수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 x,xxx,xxx원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예약금을 환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 고객들의 예약․취소 내역, 원고와 고객들이 예약금 입금 및 환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예약금 환불액 지급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을 추가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필요경비 xxx,xxx,xxx원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등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필요경비 합계 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2)에 서명하였는바, 피고가 추가 인정한 필요경비보다도 적은 금액의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 원고는 위 필요경비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별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계정과목별 이체내역(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수년간 다수에 걸쳐 수백 원 내지 수백만 원을 서로 다른 수령인에게 이체하거나 지출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에 인정된 필요경비와 별도로 xx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 회계장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경비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분 필요경비 별도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856
판결 요약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가 이미 확인된 경우, 장부·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추가 필요경비는 별도의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추계조사방법 적용도 불가하다.
#세무조사 #매출누락 #필요경비 #추가입증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과 필요경비가 인정된 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가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내역 제출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추가 필요경비의 지출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기존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필요경비 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필요경비만 인정하며,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추가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납세자가 추가 필요경비의 지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장부 및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부나 입증 서류 없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판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방법 적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구체적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기에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는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지]

이 사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필요경비는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 건

2022구합658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21. 7. 5.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ooo xxx에서 ⁠‘www바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원고 명의 ss은행 예금계좌 및 kk은행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21. 5. 21.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21. 7. 5.자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2)

   1)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광고선전비 등의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과세예고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1. 5. 20.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 5. 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1. 5. 2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객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1. 5. 31.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입금액 합계 xxx,xxx,xxx원, 종합소득세액 합계 x,xxx,xxx원만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그보다 훨씬 많은x,xxx,xxx,xxx원의 총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불금액 xx,xxx,xxx원을 이미 반영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입금액 x,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 서명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반환금 총괄표(갑 제20호증), 반환금 이체내역(갑 제2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액수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프로필 촬영비용과 입금액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워 이를 예약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경우, 입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반환한 경우가 섞여 있어 위 반환액이 고객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다수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 x,xxx,xxx원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예약금을 환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 고객들의 예약․취소 내역, 원고와 고객들이 예약금 입금 및 환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예약금 환불액 지급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예약금 환불액 x,xxx,xxx원을 추가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필요경비 xxx,xxx,xxx원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등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필요경비 합계 xxx,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2)에 서명하였는바, 피고가 추가 인정한 필요경비보다도 적은 금액의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 원고는 위 필요경비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별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계정과목별 이체내역(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수년간 다수에 걸쳐 수백 원 내지 수백만 원을 서로 다른 수령인에게 이체하거나 지출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에 인정된 필요경비와 별도로 xx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 회계장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경비 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