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원고가 0000. 0. 0.”을 “0000. 0. 0. 원고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 항소이유서 5면 이하].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을 감안하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원고가 0000. 0. 0.”을 “0000. 0. 0. 원고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 항소이유서 5면 이하].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을 감안하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