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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대표이사 과세 책임 범위 및 매출누락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판결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의 귀속이 불명확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도 과세처분을 뒤집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세법상 대표자 #매출누락 #법인세법 #임원 책임
질의 응답
1.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도 세법상 ‘대표자’ 책임을 지나요?
답변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되므로 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새 대표 선임 전까지 권리·의무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참조).
2.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벗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가 제출한 증거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매출 취소분이 중복·과다차감 기장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이 지적된 경우, 대표이사가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환불 등 각 거래의 구체적 내역과 과다차감 증거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단순히 매출 차액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장 오류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신임 대표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상법 규정·판례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권한이 신임자 취임 전까지 계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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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원고가 0000. 0. 0.”을 ⁠“0000. 0. 0. 원고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 항소이유서 5면 이하].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을 감안하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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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의 귀속이 불명확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도 과세처분을 뒤집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세법상 대표자 #매출누락 #법인세법 #임원 책임
질의 응답
1.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도 세법상 ‘대표자’ 책임을 지나요?
답변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되므로 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새 대표 선임 전까지 권리·의무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참조).
2.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벗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가 제출한 증거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매출 취소분이 중복·과다차감 기장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이 지적된 경우, 대표이사가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환불 등 각 거래의 구체적 내역과 과다차감 증거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단순히 매출 차액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장 오류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신임 대표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판결은 상법 규정·판례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권한이 신임자 취임 전까지 계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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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원고가 0000. 0. 0.”을 ⁠“0000. 0. 0. 원고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 항소이유서 5면 이하].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을 감안하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