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7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 □□□□□□ □□□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 ××. ××.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이 사건 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용역(이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이 사건 수영장 시설의 제공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이의신청을 거쳐 202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로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지도자가 회원을 6단계로 분류하여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들은 주중에는 수영강습 외에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자유 수영이 가능한데, 위 자유수영 역시 수영강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수영강습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 수영을 위한 입장료도 비교적 소액(성인 7천 원, 학생 6천 원, 아동 5천 원)이고, 그 매출은 과세기간별로 전체 매출의 1~3%에 불과하다. 원고는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 ××.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2. ××. ××. 주업종을 종전 부동산 임대업에서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으로 변경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추가하였으며, 2014. ××. ××. 구 체육시설법(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ㅇㅇ광역시 □□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강습 프로그램은 성인 수영, 어린이 수영, 아쿠아로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 수영과 어린이 수영의 경우 회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6개의 강습반으로 분류되고,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반이 분류되며, 1개의 강습반은 최대 20명으로 구성된다. 아쿠아로빅의 경우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반이 분류되며 1개의 강습반은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강습 프로그램 안내 자료(갑 제4호증)에 기재된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수강비용을 1회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주 2회 반 |
12,875원 |
12,250원 |
10,375원 |
주 3회 반 |
10,000원 |
9,500원 |
8,083원 |
주 5회 반 |
7,750원 |
7,000원 |
5,900원 |
라)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6:00~21:50(휴식시간인 08:50~09:30, 15:20~16:00 제외) 사이에 5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다만 초·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토요수영교실의 경우 토요일 09:30~10:20 50분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회원은 평일에는 자신의 강습반이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 50분의 수업을 듣는 외에는 추가로 강습을 들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수영장은 토요일 06:00~18:00,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08:00~18:00 사이에 자유 수영이 가능하다.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원들은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자유 수영을 할 수 있으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1회당 입장요금을 지불해야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안내 자료(갑 제4호증)에 기재된 요금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구분 |
성 인 |
청소년 |
어린이 |
자유 수영 |
8,000원 |
7,000원 |
6,000원 |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수영5+헬스5, 수영3+헬스2, 수영2+헬스3)도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수영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헬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직계가족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골드회원은 주말, 공휴일에 동반 1인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하고 있는 골드회원(12개월 단위 등록), 블루회원(6개월 단위 등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수 |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 매출 |
자유수영 매출 |
총 매출 |
이 사건 수영강습 용 역 매출 비율 |
2016년 2기 |
×××,×××,××× |
××,×××,××× |
×××,×××,××× |
96.22% |
2017년 1기 |
×××,×××,××× |
××,×××,××× |
×××,×××,××× |
98.36% |
2017년 2기 |
×××,×××,××× |
××,×××,××× |
×××,×××,××× |
96.19% |
2018년 1기 |
×××,×××,××× |
××,×××,××× |
×××,×××,××× |
98.39% |
2018년 2기 |
×××,×××,××× |
××,×××,××× |
×××,×××,××× |
96.32% |
2019년 1기 |
×××,×××,××× |
××,×××,××× |
×××,×××,××× |
98.47% |
2019년 2기 |
×××,×××,××× |
××,×××,××× |
×××,×××,××× |
97.74% |
2020년 1기 |
×××,×××,××× |
×,×××,××× |
×××,×××,××× |
98.64% |
2020년 2기 |
×××,×××,××× |
××,×××,××× |
×××,×××,××× |
97.30% |
2021년 1기 |
×××,×××,××× |
×,×××,××× |
×××,×××,××× |
98.66% |
사)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의 매출액 중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과 자유 수영 매출의 비율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에 대한 수영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이용자의 이용의 동기, 실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인 체육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개업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수영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회원들도 복합 프로그램, 골드회원, 블루회원 제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 시설 전체를 이용하고 있기도 한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영장만이 다른 시설과 독립하여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수영은 체력증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절,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고 수질 등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영이 물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실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다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해 수영강습을 들을 유인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수영강습을 실시할 유인이 있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프로그램 수강 회원들이 반드시 영법교육을 통한 수영강습 수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영장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수영장 시설이용에 부수하여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를 교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➂ 이 사건 수영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자유 수영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도 그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시설이용 가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 수영은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뿐 아니라 헬스장만 이용하는 회원이나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➃ 자유 수영 일일 입장비용은 수영장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수영 강습 수강 회원들은 자유 수영을 위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수강비용의 1회당 비용을 자유 수영을 위한 일일 입장권 액수와 비교하면, 주 5회 수업의 1회당 비용(성인 7,75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900원)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다. 주 3회, 주2회 수업의 1회당 비용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크기는 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자유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 입장권 액수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볼수 없다. 수영 강습회비 중 수영장 시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습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 5회 수업의 경우 순수한 강습비는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➄ 원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 등의 강습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강습은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이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7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 □□□□□□ □□□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 ××. ××.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이 사건 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용역(이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이 사건 수영장 시설의 제공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이의신청을 거쳐 202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로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지도자가 회원을 6단계로 분류하여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영장의 회원들은 주중에는 수영강습 외에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자유 수영이 가능한데, 위 자유수영 역시 수영강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수영강습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 수영을 위한 입장료도 비교적 소액(성인 7천 원, 학생 6천 원, 아동 5천 원)이고, 그 매출은 과세기간별로 전체 매출의 1~3%에 불과하다. 원고는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 ××.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2. ××. ××. 주업종을 종전 부동산 임대업에서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수영장운영업)’으로 변경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추가하였으며, 2014. ××. ××. 구 체육시설법(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ㅇㅇ광역시 □□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강습 프로그램은 성인 수영, 어린이 수영, 아쿠아로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 수영과 어린이 수영의 경우 회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6개의 강습반으로 분류되고,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반이 분류되며, 1개의 강습반은 최대 20명으로 구성된다. 아쿠아로빅의 경우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반이 분류되며 1개의 강습반은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강습 프로그램 안내 자료(갑 제4호증)에 기재된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수강비용을 1회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주 2회 반 |
12,875원 |
12,250원 |
10,375원 |
주 3회 반 |
10,000원 |
9,500원 |
8,083원 |
주 5회 반 |
7,750원 |
7,000원 |
5,900원 |
라)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6:00~21:50(휴식시간인 08:50~09:30, 15:20~16:00 제외) 사이에 5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다만 초·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토요수영교실의 경우 토요일 09:30~10:20 50분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회원은 평일에는 자신의 강습반이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 50분의 수업을 듣는 외에는 추가로 강습을 들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수영장은 토요일 06:00~18:00,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08:00~18:00 사이에 자유 수영이 가능하다.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원들은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자유 수영을 할 수 있으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1회당 입장요금을 지불해야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안내 자료(갑 제4호증)에 기재된 요금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구분 |
성 인 |
청소년 |
어린이 |
자유 수영 |
8,000원 |
7,000원 |
6,000원 |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수영5+헬스5, 수영3+헬스2, 수영2+헬스3)도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수영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헬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직계가족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골드회원은 주말, 공휴일에 동반 1인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하고 있는 골드회원(12개월 단위 등록), 블루회원(6개월 단위 등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수 |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 매출 |
자유수영 매출 |
총 매출 |
이 사건 수영강습 용 역 매출 비율 |
2016년 2기 |
×××,×××,××× |
××,×××,××× |
×××,×××,××× |
96.22% |
2017년 1기 |
×××,×××,××× |
××,×××,××× |
×××,×××,××× |
98.36% |
2017년 2기 |
×××,×××,××× |
××,×××,××× |
×××,×××,××× |
96.19% |
2018년 1기 |
×××,×××,××× |
××,×××,××× |
×××,×××,××× |
98.39% |
2018년 2기 |
×××,×××,××× |
××,×××,××× |
×××,×××,××× |
96.32% |
2019년 1기 |
×××,×××,××× |
××,×××,××× |
×××,×××,××× |
98.47% |
2019년 2기 |
×××,×××,××× |
××,×××,××× |
×××,×××,××× |
97.74% |
2020년 1기 |
×××,×××,××× |
×,×××,××× |
×××,×××,××× |
98.64% |
2020년 2기 |
×××,×××,××× |
××,×××,××× |
×××,×××,××× |
97.30% |
2021년 1기 |
×××,×××,××× |
×,×××,××× |
×××,×××,××× |
98.66% |
사)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의 매출액 중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과 자유 수영 매출의 비율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에 대한 수영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이용자의 이용의 동기, 실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인 체육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개업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수영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회원들도 복합 프로그램, 골드회원, 블루회원 제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 시설 전체를 이용하고 있기도 한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영장만이 다른 시설과 독립하여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수영은 체력증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절,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고 수질 등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영이 물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실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다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해 수영강습을 들을 유인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수영강습을 실시할 유인이 있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프로그램 수강 회원들이 반드시 영법교육을 통한 수영강습 수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영장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수영장 시설이용에 부수하여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를 교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➂ 이 사건 수영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자유 수영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도 그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시설이용 가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 수영은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뿐 아니라 헬스장만 이용하는 회원이나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➃ 자유 수영 일일 입장비용은 수영장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수영 강습 수강 회원들은 자유 수영을 위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수강비용의 1회당 비용을 자유 수영을 위한 일일 입장권 액수와 비교하면, 주 5회 수업의 1회당 비용(성인 7,75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900원)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다. 주 3회, 주2회 수업의 1회당 비용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크기는 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자유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 입장권 액수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볼수 없다. 수영 강습회비 중 수영장 시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습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 5회 수업의 경우 순수한 강습비는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➄ 원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 등의 강습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강습은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이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