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2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적극적 은닉·위계 행위가 인정되어 대부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과정에서 실질적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부정한 행위 #적극적 행위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은 조세범처벌법 상 적극적 부정행위로, 국세기본법상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 이중계약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된 목적이 타법 회피라 해도 허위 계약·세금계산서·차액회수 등 적극적 조작이 있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하도급 이중 계약, 허위 금액 기재, 차명계좌 회수, 허위증빙 등은 부정한 적극 행위로, 5년이 아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공인건비 계상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되나요?
답변
허위 급여명세·차명회수 등 적극 은닉이나 조작이 있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판결에 따라 인위적으로 급여·회계처리 후 회수 등은 조세부과 곤란사유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인세가 부정행위로 포탈된 것이면, 이에 따른 소득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 제척기간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5.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공급자가 세액 신고납부 후 환급 등 조세회피가 없고,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아 10년 제척기간이 미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7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에게 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에fffff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ff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김ㅇ(이하 ⁠‘우ㅇㅇㅇ’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대aaaa 주식회사(이하 ⁠‘대aaaa’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삼bbbbb 주식회사(이하 ⁠‘삼bbbb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대cccc 주식회사(이하 ⁠‘대ccc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대eeeee 주식회사(이하 ⁠‘대eeeee’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우ㅇㅇㅇ(변경전 상호: xx건설 주식회사)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대aaaa(변경전 상호: xxxx건설 주식회사), 대cccc(변경전 상호: xxx건설 주식회사), 대eeeee(변경전 상호: xxxx 주식회사), 에fffff주식회사(변경전 상호: xxxxx 주식회사, 이하 ⁠‘에fffff’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원고 삼bbbbb(변경전 상호: xxxxx 주식회사)은 건설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김ㅇ는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로 원고들을 설립ㆍ운영한 사람이다.

  나. 우ㅇㅇㅇ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5.부터 2020. 1. 8.까지 우ㅇㅇㅇ와 삼bbbbb에 대하여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원고 우ㅇㅇㅇ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우ㅇㅇㅇ에게,

    가) 20xx. x. x.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공사원가 과다 계상액, 이하 같다)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70,346,62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43,030,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20xx. x. xx. 위 매입액 중 대표자 측의 계좌로 회수된 돈 및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315,393,790원, 2015년 귀속 179,179,880원, 2016년 귀속 74,965,89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 대aaaa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대aa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 x. 및 20xx. xx. x. 위와 같이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3,399,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20xx. xx. x.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원고 삼bbbbb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삼bbbb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 x. 위와 같이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46,167,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한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공 매출액은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가, 같은 액수가 다시 손금불산입되었다),

    나) 2020. 6. 25. 위 매입액 중 대표자 측의 계좌로 회수된 돈 및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 대cccc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대ccc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x. x. 위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079,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같은 날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원고 대eeeee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대eeee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x. x. 위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6,307,9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같은 날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원고 에fffff

    피고 ff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 에fffff에게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8,608,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에ff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도급금액과 달리 발주금액의 8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되는 이중계약 부분을 제외할 경우, 유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즉,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과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위 원고들의 수입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② 가공인건비의 계상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요구하는 외형을 갖추고자 자격증을 빌리는 과정에서 행한 회계처리에 해당할 뿐,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3) 설령,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구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분(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4) 또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fffff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과다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종국적으로 삼bbbbb이나 하도급업체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형태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신고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발주가액 대비 82% 이상의 가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② 그러나 위 원고들은 사실 하도급업체들과 그보다 적은 공급가액으로 이중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원고 삼bbbbb 또는 김ㅇ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 ③ 그 대신 삼bbbbb은 하도급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④ 원고 우ㅇㅇㅇ, 삼bbbbb 및 김ㅇ 등은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xx고등법원 20xx노xxx), 위 판결은 20xx. xx. xx. 대법원(20xx도xxxxx)에서 이들의 상고가 기각되며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실제 공급가액과 허위 공급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허위로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가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과다 기재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계상분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하도급업체와 허위 공사계약 및 실제 공사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허위 공사계약 금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② 위 원고들은 하도급업체가 반환하는 금액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위 업체와 합의하고, 원고들은 대표자의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은 하도급업체의 매입ㆍ매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삼bbbbb 등 관계 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의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세무상의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공인건비 계상분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2023. 5. 30.자 원고 준비서면 23~26면, 2023. 10. 18.자 원고 준비서면 11~12면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격증 소유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급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계정항목으로 이를 회계처리한 후, 위 인건비를 차명계좌 등을 거쳐 회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허위의 급여 대장과 급여 명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의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세무상의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써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거짓 또는 이중으로 작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관계 회사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를 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였으며,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해 거래사실 내지 인건비의 회수사실을 은닉ㆍ은폐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삼아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과다 수취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삼bbbbb이 실제 공급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출액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삼bbbbb과 나머지 원고들은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각 법인의 매입ㆍ매출의 규모, 이월결손금의 존부에 따라 법인세율이나 세액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공 매입액 중 원고 삼bbbbb이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해 회수된 부분도 있으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과 관련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후문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가 적용된 사안으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

328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삼bbbbb은 2012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xxxxxx씨 등 원고들의 하도급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2,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고, 위 하도급업체들도 원고 에ffff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 에fffff은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삼bbbbb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청청구를 하여 위 매출세액을 환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에fffff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에fffff의 위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에ffff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2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적극적 은닉·위계 행위가 인정되어 대부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 과정에서 실질적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부정한 행위 #적극적 행위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은 조세범처벌법 상 적극적 부정행위로, 국세기본법상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하도급 이중계약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된 목적이 타법 회피라 해도 허위 계약·세금계산서·차액회수 등 적극적 조작이 있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하도급 이중 계약, 허위 금액 기재, 차명계좌 회수, 허위증빙 등은 부정한 적극 행위로, 5년이 아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공인건비 계상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되나요?
답변
허위 급여명세·차명회수 등 적극 은닉이나 조작이 있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판결에 따라 인위적으로 급여·회계처리 후 회수 등은 조세부과 곤란사유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인세가 부정행위로 포탈된 것이면, 이에 따른 소득변동통지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 제척기간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5.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은 공급자가 세액 신고납부 후 환급 등 조세회피가 없고,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아 10년 제척기간이 미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7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김ㅇ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에게 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에fffff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에ff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ff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생채무자 우ㅇㅇㅇ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김ㅇ(이하 ⁠‘우ㅇㅇㅇ’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대aaaa 주식회사(이하 ⁠‘대aaaa’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삼bbbbb 주식회사(이하 ⁠‘삼bbbb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대cccc 주식회사(이하 ⁠‘대ccc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대eeeee 주식회사(이하 ⁠‘대eeeee’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우ㅇㅇㅇ(변경전 상호: xx건설 주식회사)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대aaaa(변경전 상호: xxxx건설 주식회사), 대cccc(변경전 상호: xxx건설 주식회사), 대eeeee(변경전 상호: xxxx 주식회사), 에fffff주식회사(변경전 상호: xxxxx 주식회사, 이하 ⁠‘에fffff’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원고 삼bbbbb(변경전 상호: xxxxx 주식회사)은 건설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김ㅇ는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로 원고들을 설립ㆍ운영한 사람이다.

  나. 우ㅇㅇㅇ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5.부터 2020. 1. 8.까지 우ㅇㅇㅇ와 삼bbbbb에 대하여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원고 우ㅇㅇㅇ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우ㅇㅇㅇ에게,

    가) 20xx. x. x.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공사원가 과다 계상액, 이하 같다)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70,346,62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43,030,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20xx. x. xx. 위 매입액 중 대표자 측의 계좌로 회수된 돈 및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315,393,790원, 2015년 귀속 179,179,880원, 2016년 귀속 74,965,89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 대aaaa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대aa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 x. 및 20xx. xx. x. 위와 같이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3,399,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20xx. xx. x.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원고 삼bbbbb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삼bbbb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 x. 위와 같이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46,167,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한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공 매출액은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가, 같은 액수가 다시 손금불산입되었다),

    나) 2020. 6. 25. 위 매입액 중 대표자 측의 계좌로 회수된 돈 및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 대cccc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대ccc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x. x. 위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079,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같은 날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원고 대eeeee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대eeee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가) 20xx. xx. x. 위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6,307,9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나) 같은 날 위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원고 에fffff

    피고 ff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 에fffff에게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8,608,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에ff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 도급금액과 달리 발주금액의 8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되는 이중계약 부분을 제외할 경우, 유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즉,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과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위 원고들의 수입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② 가공인건비의 계상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요구하는 외형을 갖추고자 자격증을 빌리는 과정에서 행한 회계처리에 해당할 뿐,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3) 설령,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구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분(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4) 또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fffff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과다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종국적으로 삼bbbbb이나 하도급업체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형태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신고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발주가액 대비 82% 이상의 가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② 그러나 위 원고들은 사실 하도급업체들과 그보다 적은 공급가액으로 이중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원고 삼bbbbb 또는 김ㅇ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 ③ 그 대신 삼bbbbb은 하도급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④ 원고 우ㅇㅇㅇ, 삼bbbbb 및 김ㅇ 등은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xx고등법원 20xx노xxx), 위 판결은 20xx. xx. xx. 대법원(20xx도xxxxx)에서 이들의 상고가 기각되며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실제 공급가액과 허위 공급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허위로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가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과다 기재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계상분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우ㅇㅇㅇ, 대aaaa, 에fffff은 하도급업체와 허위 공사계약 및 실제 공사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허위 공사계약 금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② 위 원고들은 하도급업체가 반환하는 금액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위 업체와 합의하고, 원고들은 대표자의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은 하도급업체의 매입ㆍ매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삼bbbbb 등 관계 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의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세무상의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공인건비 계상분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2023. 5. 30.자 원고 준비서면 23~26면, 2023. 10. 18.자 원고 준비서면 11~12면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격증 소유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급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계정항목으로 이를 회계처리한 후, 위 인건비를 차명계좌 등을 거쳐 회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허위의 급여 대장과 급여 명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의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세무상의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써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거짓 또는 이중으로 작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관계 회사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를 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였으며,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해 거래사실 내지 인건비의 회수사실을 은닉ㆍ은폐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삼아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과다 수취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삼bbbbb이 실제 공급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출액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삼bbbbb과 나머지 원고들은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각 법인의 매입ㆍ매출의 규모, 이월결손금의 존부에 따라 법인세율이나 세액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공 매입액 중 원고 삼bbbbb이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해 회수된 부분도 있으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과 관련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후문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던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가 적용된 사안으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

328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삼bbbbb은 2012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xxxxxx씨 등 원고들의 하도급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2,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고, 위 하도급업체들도 원고 에ffff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 에fffff은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삼bbbbb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청청구를 하여 위 매출세액을 환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에fffff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에fffff의 위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에ffff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