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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 압류 경합시 배분 방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나10346
판결 요약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과 일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할 경우,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 받으며, 특정 순위 우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국가채권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을 때 일반채권자와의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변제를 받으며, 국가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자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명령이 동시에 여러 채권자에게 발부된 경우 지급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우열 순위가 없으며, 압류한 채권 전액에 대해 안분 지급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동시 이시 압류의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가 다른 압류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법적 우선권이 없는 한 국가 역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 배당받아야 하며, 우선적 변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압류도 일반채권자 압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액이 압류 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압류채권자 사이에 안분 배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채권액이 전부 충족되지 않을 때, 채권자별로 안분 지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원 채권자가 직접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원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시 원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346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BBBBBB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CCC

2. DDD

3. EEE

4. FFF

5. GGG

6. HHHH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에게 9,80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3)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4)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1.부터,

 5)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6)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각 2024.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승계참가인 DDD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승계참가인 EE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마. 원고승계참가인 FFF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바. 원고승계참가인 GGG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사. 원고승계참가인 HHH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24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21,415,602원,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50,614,726원,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60,873,800원,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37,882,462원,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11,362,174원,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142,727,5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III와 피고 간 원도급계약의 체결

1) III는 피고와, 2017. 6. 28. III가 피고에게 JJ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총 2,919,741,600원, 착공일 2017. 7. 4., 준공예정일 2020. 7. 2., 지체상금률 0.0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하고, III는 ⁠‘원도급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를 여러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 2차분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각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차수’란 기재에 따라 ⁠‘○차분 공사’라 한다).

[표 생략]

2)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작

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을 제27호증)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중단 등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의 착공일 무렵부터 1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2. 8.경부터는 2차분 공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6. 말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등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1))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채권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라 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일’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표 생략]

2) 원고승계참가인 HHHH 산하의 K세무서장은 2021. 3. 12. 원고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122,243,960원(= 본세 103,553,450원 + 가산금 18,69051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 중 국세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 대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액 합계(가산금 등 포함)는 2023. 6. 26.을 기준으로 142,727,510원이다.

3) 한편 LLL(위 표 순번 4 참조)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LLL에게 21,1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9939), 2021. 3. 8.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추심금으로 23,502,758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 2호증, 갑라 제1 내지 8호증, 갑마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3, 27,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중 500,89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896,000원 중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액 및 LLL의 기추심액 합계 205,651,522원(= CCCC 21,415,602원 + DDD 50,614,726원 + EEE 60,873,800원 + FFF 37,882,462원 + GGG 11,362,174원 + LLL 23,502,758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244,478원(= 500,896,000원 – 205,651,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도급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외비용‘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의 87%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8. 6. 28. 원도급청에 제출한 1차분 공사 준공내역서 중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180m, 피고가 2018. 12.경 원도급청에 제출한 2차분 공사 준공내역서 중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배수설비 202개소 중 29개소를 미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순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외비용이 순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을 제27호증 3쪽)에는 순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외비용을 제외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외비용을 공제한 이유는 일괄하도급의 외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도 피고가 부담하였거나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도급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순공사비에서 이 사건 제외비용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도급대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차분 공사는 1,051,170,199원, 2차분 공사는 609,849,875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은 1차분 914,518,073원(= 1,051,170,199원 × 8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분 530,569,391원(= 609,849,875원 × 87%) 합계 1,445,087,464원이 된다.

 2) 변제 내지 공제 금액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187,668,891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 대신 식대 5,026,000원을 결제하였고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LLL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원금 21,145,300원을 포함한 23,502,758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원도급청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1차분 공사 지체상금 10,67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도급청이 피고에게 2019. 7. 26. 1차분공사에 대하여 지연일수 49일(1차분 공사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18. 7. 4.부터 2018. 8. 21.까지)에 대한 지체상금 10,670,00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체했을시 그로 인한 피해 손실 또는 지체상금율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일괄하도급계약으로 준공기한 등도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1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8. 7. 3.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④ 대부분의 미준공 부분은 원고가 미시공한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180m 부분 공사인 점, ⑤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로부터 ⁠‘시공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체상금 10,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32,120,000원의 보수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9. 11. 14. 및 2020. 1. 17. MMMMMMM(대표 NNN)로부터 비굴착부분 보수비 명목으로 총 32,1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20. 1. 15., 2020. 1. 23. 피고가 NNN에게 32,120,000원을 송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32,12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가설재 임대료 합계 26,877,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7. 9. 25. OOOOOOO와 가설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가 피고에게 2018. 7. 31.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가설재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6,877,4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9. 7. 2. OOOOOOO가 원고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중 미수금 26,877,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8. 7.경 이후에야 발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26,877,400원이 원고가 임대한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 대신 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PPPP(이하 ⁠‘PPPP’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물품대금 합계 2,997,9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PPPP로부터 2017. 11. 6.부터 2019. 9. 19.까지 총 2,997,918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018. 7. 18. 2,697,918원, 2019. 9. 19. 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으며, PPPP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소○○○○호로 위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위 공사자재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납품받은 것이므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20. 10. 23. PPPP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2022. 1. 17. 확정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대신 PPPP에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는, 주식회사 QQQQQQ(이하 ’QQQQQQ‘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물품대금 합계 33,030,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QQQQQQ가 2018. 8. 11. 피고에게 내충격PCV오수받이 외 9건 물품대금으로 총 33,030,8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8. 11. 7. QQQQQQ에게 위 33,030,800원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인 2018. 8. 11. 발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대신 위 33,030,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는,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RRRRRRR(이하 ’RRRRRRR‘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하도급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RRRRR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경 RRRRRRR에게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71,869,000원에 하도급하고, RRRRRRR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RRRRRRR 공사 부분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1차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일괄하도급계약은 건설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일괄하도급의 외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RRRRRRR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위 71,869,000원은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 비용 중 일부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SSS, TTT)과 품질관리인(UUU, VVV, WWW)에 대한 급여로 합계 55,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SSS, TTT, UUU, VVV, WWW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반영한 기성공사대금 합계 1,445,087,464원에서 ① 기지급 공사 대금 1,187,668,891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 5,026,000원, ③ LLL에게 지급한 추심금 중 원금 21,145,300원, ④ 피고가 원도급청에 지급한 지체상금 10,670,000원, ⑤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71,869,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8,708,273원(= 1,445,087,464원 – 1,187,668,891원 – 5,026,000원 – 21,145,300원 - 10,670,000원 – 71,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타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원본채권과 함께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4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⑴ 이 사건 대상채권 원금 148,708,273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과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금액 합계 836,142,332원(= 713,898,372원 + 122,243,960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⑵ ㈎ 2019. 6. 27. 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LLL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가 261,636,590원[기초사실 다의 1)항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 순번 1 내지 3, 6]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95,244,478원 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 다음으로 원고는, 2019. 10. 22. 혜명환경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33,607,888원(= 위 295,244,478원 – 위 261,636,590원) 중 18,392,054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4. 15. 현대건업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15,215,834원(= 위 33,607,888원 – 18,392,054원) 중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5. 10. 차진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9,552,325원(= 위 15,215,834원 – 위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는 원금 295,244,478원 및 그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8,392,05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 5,663,590원에 대한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 9,552,325원에 대한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이하 통틀어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33,607,888원에 대한 2019. 6. 27.부터 2019. 10. 22.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15,215,83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1. 4. 15.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9,552,325원에 대한 2021. 4. 16.부터 2021. 5. 10.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청구액 및 LLL의 기추심금액 합계 205,651,222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채권은 148,708,164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상채권이 148,708,273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액,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체납액 합계 324,876,274원[= CCCC 21,415,602원 + DDD 50,614,726원 + EEE 60,873,800원 + FFF 37,882,462원 + GGG 11,362,174원 + HHHH 142,727,510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승계참가인 CCCC에게 9,802,738원3)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6.부터, ②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4)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③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5)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④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6)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

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⑤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7)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7.부터, ⑥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8)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나10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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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 압류 경합시 배분 방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나10346
판결 요약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과 일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할 경우,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 받으며, 특정 순위 우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국가채권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을 때 일반채권자와의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변제를 받으며, 국가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자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명령이 동시에 여러 채권자에게 발부된 경우 지급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우열 순위가 없으며, 압류한 채권 전액에 대해 안분 지급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동시 이시 압류의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가의 체납처분 압류가 다른 압류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법적 우선권이 없는 한 국가 역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 배당받아야 하며, 우선적 변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압류도 일반채권자 압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액이 압류 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압류채권자 사이에 안분 배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채권액이 전부 충족되지 않을 때, 채권자별로 안분 지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원 채권자가 직접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원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시 원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346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BBBBBB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CCC

2. DDD

3. EEE

4. FFF

5. GGG

6. HHHH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에게 9,80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3)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4)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1.부터,

 5)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6)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각 2024.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승계참가인 DDD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승계참가인 EE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마. 원고승계참가인 FFF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바. 원고승계참가인 GGG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사. 원고승계참가인 HHH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위 승계참가인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24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21,415,602원,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50,614,726원,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60,873,800원,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37,882,462원,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11,362,174원,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142,727,5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III와 피고 간 원도급계약의 체결

1) III는 피고와, 2017. 6. 28. III가 피고에게 JJ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총 2,919,741,600원, 착공일 2017. 7. 4., 준공예정일 2020. 7. 2., 지체상금률 0.0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하고, III는 ⁠‘원도급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를 여러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 2차분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각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차수’란 기재에 따라 ⁠‘○차분 공사’라 한다).

[표 생략]

2)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작

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을 제27호증)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중단 등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의 착공일 무렵부터 1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2. 8.경부터는 2차분 공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6. 말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등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1))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채권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라 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일’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표 생략]

2) 원고승계참가인 HHHH 산하의 K세무서장은 2021. 3. 12. 원고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122,243,960원(= 본세 103,553,450원 + 가산금 18,69051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 중 국세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 대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액 합계(가산금 등 포함)는 2023. 6. 26.을 기준으로 142,727,510원이다.

3) 한편 LLL(위 표 순번 4 참조)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LLL에게 21,1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9939), 2021. 3. 8.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추심금으로 23,502,758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 2호증, 갑라 제1 내지 8호증, 갑마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3, 27,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중 500,89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896,000원 중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액 및 LLL의 기추심액 합계 205,651,522원(= CCCC 21,415,602원 + DDD 50,614,726원 + EEE 60,873,800원 + FFF 37,882,462원 + GGG 11,362,174원 + LLL 23,502,758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244,478원(= 500,896,000원 – 205,651,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도급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외비용‘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의 87%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8. 6. 28. 원도급청에 제출한 1차분 공사 준공내역서 중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180m, 피고가 2018. 12.경 원도급청에 제출한 2차분 공사 준공내역서 중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배수설비 202개소 중 29개소를 미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순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외비용이 순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을 제27호증 3쪽)에는 순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외비용을 제외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외비용을 공제한 이유는 일괄하도급의 외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도 피고가 부담하였거나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도급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순공사비에서 이 사건 제외비용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도급대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차분 공사는 1,051,170,199원, 2차분 공사는 609,849,875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은 1차분 914,518,073원(= 1,051,170,199원 × 8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분 530,569,391원(= 609,849,875원 × 87%) 합계 1,445,087,464원이 된다.

 2) 변제 내지 공제 금액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187,668,891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 대신 식대 5,026,000원을 결제하였고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LLL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원금 21,145,300원을 포함한 23,502,758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원도급청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1차분 공사 지체상금 10,67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도급청이 피고에게 2019. 7. 26. 1차분공사에 대하여 지연일수 49일(1차분 공사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18. 7. 4.부터 2018. 8. 21.까지)에 대한 지체상금 10,670,00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체했을시 그로 인한 피해 손실 또는 지체상금율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일괄하도급계약으로 준공기한 등도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1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8. 7. 3.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④ 대부분의 미준공 부분은 원고가 미시공한 무릉1처리분구 오수관로 180m 부분 공사인 점, ⑤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로부터 ⁠‘시공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체상금 10,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32,120,000원의 보수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9. 11. 14. 및 2020. 1. 17. MMMMMMM(대표 NNN)로부터 비굴착부분 보수비 명목으로 총 32,1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20. 1. 15., 2020. 1. 23. 피고가 NNN에게 32,120,000원을 송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32,12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가설재 임대료 합계 26,877,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7. 9. 25. OOOOOOO와 가설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가 피고에게 2018. 7. 31.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가설재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6,877,4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9. 7. 2. OOOOOOO가 원고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중 미수금 26,877,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8. 7.경 이후에야 발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26,877,400원이 원고가 임대한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 대신 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PPPP(이하 ⁠‘PPPP’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물품대금 합계 2,997,9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PPPP로부터 2017. 11. 6.부터 2019. 9. 19.까지 총 2,997,918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018. 7. 18. 2,697,918원, 2019. 9. 19. 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으며, PPPP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소○○○○호로 위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위 공사자재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납품받은 것이므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20. 10. 23. PPPP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2022. 1. 17. 확정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대신 PPPP에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는, 주식회사 QQQQQQ(이하 ’QQQQQQ‘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물품대금 합계 33,030,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QQQQQQ가 2018. 8. 11. 피고에게 내충격PCV오수받이 외 9건 물품대금으로 총 33,030,8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8. 11. 7. QQQQQQ에게 위 33,030,800원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인 2018. 8. 11. 발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대신 위 33,030,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는,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RRRRRRR(이하 ’RRRRRRR‘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하도급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RRRRR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경 RRRRRRR에게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71,869,000원에 하도급하고, RRRRRRR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RRRRRRR 공사 부분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1차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일괄하도급계약은 건설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일괄하도급의 외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RRRRRRR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위 71,869,000원은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 비용 중 일부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SSS, TTT)과 품질관리인(UUU, VVV, WWW)에 대한 급여로 합계 55,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SSS, TTT, UUU, VVV, WWW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반영한 기성공사대금 합계 1,445,087,464원에서 ① 기지급 공사 대금 1,187,668,891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 5,026,000원, ③ LLL에게 지급한 추심금 중 원금 21,145,300원, ④ 피고가 원도급청에 지급한 지체상금 10,670,000원, ⑤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71,869,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8,708,273원(= 1,445,087,464원 – 1,187,668,891원 – 5,026,000원 – 21,145,300원 - 10,670,000원 – 71,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타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원본채권과 함께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4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⑴ 이 사건 대상채권 원금 148,708,273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과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금액 합계 836,142,332원(= 713,898,372원 + 122,243,960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⑵ ㈎ 2019. 6. 27. 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LLL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가 261,636,590원[기초사실 다의 1)항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 순번 1 내지 3, 6]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95,244,478원 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 다음으로 원고는, 2019. 10. 22. 혜명환경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33,607,888원(= 위 295,244,478원 – 위 261,636,590원) 중 18,392,054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4. 15. 현대건업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15,215,834원(= 위 33,607,888원 – 18,392,054원) 중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5. 10. 차진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9,552,325원(= 위 15,215,834원 – 위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는 원금 295,244,478원 및 그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8,392,05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 5,663,590원에 대한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 9,552,325원에 대한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이하 통틀어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33,607,888원에 대한 2019. 6. 27.부터 2019. 10. 22.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15,215,83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1. 4. 15.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9,552,325원에 대한 2021. 4. 16.부터 2021. 5. 10.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청구액 및 LLL의 기추심금액 합계 205,651,222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채권은 148,708,164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상채권이 148,708,273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액,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체납액 합계 324,876,274원[= CCCC 21,415,602원 + DDD 50,614,726원 + EEE 60,873,800원 + FFF 37,882,462원 + GGG 11,362,174원 + HHHH 142,727,510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승계참가인 CCCC에게 9,802,738원3)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6.부터, ②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4)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③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5)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④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6)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

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⑤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7)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7.부터, ⑥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8)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나10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