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
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처분과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
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처분과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