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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된 주식에 대한 익금산입 배제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1887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된 회사 주식이 이미 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주식 담보 #익금산입 #익금산입 배제 #인정이자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소유 주식이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익금산입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담보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은 주식이 타 채권자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익금산입 배제에는 실질적으로 수령·처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등 특별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은 단순히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별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 주문에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근거를 들어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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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1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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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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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 #익금산입 #익금산입 배제 #인정이자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소유 주식이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익금산입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담보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은 주식이 타 채권자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익금산입 배제에는 실질적으로 수령·처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등 특별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은 단순히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별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87 판결 주문에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근거를 들어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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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1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