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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입증책임 판단 정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근거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의 구체 사정, 진술 일관성, 객관자료 부재 등이 입증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누락 확인서 등 조사증거의 증명력도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입증 #세무조사 증거 #입증책임 #매출누락 확인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실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 추정될 때, 매출누락이 아님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매출누락 확인서 등 조사증거의 증명력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추정에 대해 사업자가 주장만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객관적 장부나 자료가 없는 경우, 일관되지 못한 주장만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 장부, 증빙자료 등 실질적 자료를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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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7.01.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의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은 2014. 6. 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와 함께 원고의 위 신고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보다 감액한 내용으로 산정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 및 소득금

액변동통지세액을 통지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은 2014. 6. 23. 피고에게 재조사결

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액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기

초로 정당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직권으 로 감액하였을 뿐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

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직권으로 감

액한 위 세액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만일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피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

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본 것처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 피고에게 별지 처분목록 제4

항 기재와 같이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5. 위 내용으로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감

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 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1, 2, 6, 갑 제117호증의1, 2, 6, 갑 제118, 121,

122, 126호증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인 CC의 증

언, 원고의 대표이사 A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의 대표

이사 AA, 이 사건 차명계좌 명의인 중의 한 사람인 B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던 점[다만 AA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02년부터 2007년

까지의 일부 매출누락(총 OO만원)만을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법인계좌의 경

우와는 달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

기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③ AA 스스로도 처

남이자 원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BB, 친구인 DD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조세심

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

명계좌 상호간의 이체금액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분석하고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최종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OOO원[20개 업체의 매출누락액

감액 OOO원, 가공매출 OOO원, 정상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불

인정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법인세액 OOO원, 부가가

치세액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 OOO원을 각 감액하였던 점 등 을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

한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입증의 난이도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다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세정현실을 더하여 볼 때, 일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은 원고의 매출누락액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에 의

하면, ① 2002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

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 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AA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

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분이 매

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

분 중 2002년, 2003년,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AA, BB의 각 진술, 원고의 거래구조 및 거래상대방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외에도 현금으로 거래한 부

분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다 나아가 이 사건 차명계좌 이외의 제3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

좌의 내역(갑 제119호증)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OOO원에 이르 고, 그 중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군지부(거래지점코드 XXX, 을 제20호

증)에서 현금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원이 OOO원으로 확인

되는바, 모든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받았고 단 한 번도 이를 현금으로 받 은 사실이 없다(다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법인계좌로 옮겼다고 주장

함)는 원고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모습이다.

② 더욱이 A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누

락 사실(총 약 OOO만 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사업연도의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

고를 한 금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및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발견

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08년도 전·후를 나누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원고의 매

출누락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원고의 거래형태와 업종의 특성, 이 사건 차명계좌의 용도 및 사용

기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최종거래처(OO종합상사, OO산업)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매출신고 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지만 매출세액을 누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누락한 매출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원시장부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AA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

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데다, AA 본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11,

12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즉 AA, BB은 OO지방국세청 및 검찰에서, ⁠“OO케미칼 외에 원료를

매입하는 고물상 등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위와 관

련하여, 제1심에서는 ⁠“최종매수인에 대한 제품의 하자문제를 해결해주는 편의 때문에

중간도매상(이른바 ⁠‘나까마’)과 거래를 하였는데, 나까마가 영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원료를 매입하는 업체는 대기업(OO케미칼)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업종의 특성상 최종매수인 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영세한 탓에 나까마 를 통한 거래를 하면서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명계

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AA 및 BB의 진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AA과 BB은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없이 원료를 매입하였고,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져(이른바 ⁠‘로스’, 많게는 약 40%를 차지)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충당하

였다”, 특히 AA은 검찰에서 ⁠“주된 생산품(장판 소재인 PVC)의 원료를 OO케미칼 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OO케미칼에 공급하였는데, OO케미칼의

원료에 코팅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폐장판을 OO

케미칼의 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던 탓에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위 로스분에

해당하는 손실 및 원료매입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차

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진술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나까마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나까마로

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매

출누락을 통한 조세면탈 이외에 원고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원고의 2016. 11. 8.자 준비서면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최종매입처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24면 등]

굳이 나까마를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중개수수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별다

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

하는 형태의 거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원고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나까마의 기술적인 조

언,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최종매수인들의 반품요구 등을 나까마가 책임지고 처리

해주었기 때문에 나까마를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원고가 나까마보다 못하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종매수인들의 입장에서도 제품하자에 대한 반품 등을 고려할 때 영세한 나까마

보다는 원고와의 거래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까마가 원고를 대신하여 제품하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한다는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나까마의 실체와 그 동안 나까마와의 거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량절차가 필요한 폐자원 업종의 특성상 거래에 필수적인 계량표, 계량

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자료(원고가 13년간

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CC도 위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까마들의 입금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

운데, 나까마들이 차명계좌에서 다시 차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거래처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거래사

실을 부인하고 있다.

⑧ 원고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원고 가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여억 원 이상을 신고하였고, 실제 OOO억 원 이상이 매출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위 불

기소처분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상이한데다, 무엇보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

유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억 원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위 불기소처분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 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3 내지 5, 갑 제117호증의3 내지 5, 갑 제118, 119,

123 내지 125호증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4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

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

실, ③ 2006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

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그 동안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년도 내지 2006년도의 경우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만이 매출누락액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으로 이루어진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

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

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주장 이 일관되지 못한데다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의 라.항 3)]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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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입증책임 판단 정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근거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의 구체 사정, 진술 일관성, 객관자료 부재 등이 입증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누락 확인서 등 조사증거의 증명력도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입증 #세무조사 증거 #입증책임 #매출누락 확인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실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 추정될 때, 매출누락이 아님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매출누락 확인서 등 조사증거의 증명력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매출누락 추정에 대해 사업자가 주장만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객관적 장부나 자료가 없는 경우, 일관되지 못한 주장만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 장부, 증빙자료 등 실질적 자료를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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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7.01.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의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② OO지방국세청은 2014. 6. 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와 함께 원고의 위 신고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보다 감액한 내용으로 산정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 및 소득금

액변동통지세액을 통지한 사실, ③ OO지방국세청은 2014. 6. 23. 피고에게 재조사결

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액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기

초로 정당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직권으 로 감액하였을 뿐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

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직권으로 감

액한 위 세액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만일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피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

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본 것처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 피고에게 별지 처분목록 제4

항 기재와 같이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5. 위 내용으로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감

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 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1, 2, 6, 갑 제117호증의1, 2, 6, 갑 제118, 121,

122, 126호증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인 CC의 증

언, 원고의 대표이사 A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의 대표

이사 AA, 이 사건 차명계좌 명의인 중의 한 사람인 BB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던 점[다만 AA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02년부터 2007년

까지의 일부 매출누락(총 OO만원)만을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법인계좌의 경

우와는 달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

기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③ AA 스스로도 처

남이자 원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BB, 친구인 DD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조세심

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

명계좌 상호간의 이체금액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분석하고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최종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OOO원[20개 업체의 매출누락액

감액 OOO원, 가공매출 OOO원, 정상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불

인정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애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법인세액 OOO원, 부가가

치세액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 OOO원을 각 감액하였던 점 등 을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

한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입증의 난이도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다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세정현실을 더하여 볼 때, 일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은 원고의 매출누락액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에 의

하면, ① 2002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

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 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AA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

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OOO원(= OOO원 + OOO원)보다 많은 OOO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위와 같이 피고가 감액하고 남은 부분이 매

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

분 중 2002년, 2003년, 2007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AA, BB의 각 진술, 원고의 거래구조 및 거래상대방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의 사용 외에도 현금으로 거래한 부

분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다 나아가 이 사건 차명계좌 이외의 제3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

좌의 내역(갑 제119호증)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OOO원에 이르 고, 그 중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군지부(거래지점코드 XXX, 을 제20호

증)에서 현금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원이 OOO원으로 확인

되는바, 모든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받았고 단 한 번도 이를 현금으로 받 은 사실이 없다(다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법인계좌로 옮겼다고 주장

함)는 원고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모습이다.

② 더욱이 A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부 매출누

락 사실(총 약 OOO만 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사업연도의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

고를 한 금액’이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및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발견

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08년도 전·후를 나누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원고의 매

출누락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원고의 거래형태와 업종의 특성, 이 사건 차명계좌의 용도 및 사용

기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최종거래처(OO종합상사, OO산업)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매출신고 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지만 매출세액을 누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누락한 매출액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원시장부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AA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

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데다, AA 본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11,

12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즉 AA, BB은 OO지방국세청 및 검찰에서, ⁠“OO케미칼 외에 원료를

매입하는 고물상 등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위와 관

련하여, 제1심에서는 ⁠“최종매수인에 대한 제품의 하자문제를 해결해주는 편의 때문에

중간도매상(이른바 ⁠‘나까마’)과 거래를 하였는데, 나까마가 영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원료를 매입하는 업체는 대기업(OO케미칼)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업종의 특성상 최종매수인 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영세한 탓에 나까마 를 통한 거래를 하면서 최종매수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명계

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AA 및 BB의 진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AA과 BB은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없이 원료를 매입하였고,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져(이른바 ⁠‘로스’, 많게는 약 40%를 차지)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충당하

였다”, 특히 AA은 검찰에서 ⁠“주된 생산품(장판 소재인 PVC)의 원료를 OO케미칼 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OO케미칼에 공급하였는데, OO케미칼의

원료에 코팅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폐장판을 OO

케미칼의 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던 탓에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위 로스분에

해당하는 손실 및 원료매입에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차

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진술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나까마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나까마로

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매

출누락을 통한 조세면탈 이외에 원고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원고의 2016. 11. 8.자 준비서면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최종매입처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녹취서 제24면 등]

굳이 나까마를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중개수수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별다

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

하는 형태의 거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원고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나까마의 기술적인 조

언,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최종매수인들의 반품요구 등을 나까마가 책임지고 처리

해주었기 때문에 나까마를 통한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원고가 나까마보다 못하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종매수인들의 입장에서도 제품하자에 대한 반품 등을 고려할 때 영세한 나까마

보다는 원고와의 거래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까마가 원고를 대신하여 제품하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한다는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나까마의 실체와 그 동안 나까마와의 거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량절차가 필요한 폐자원 업종의 특성상 거래에 필수적인 계량표, 계량

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자료(원고가 13년간

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CC도 위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까마들의 입금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

운데, 나까마들이 차명계좌에서 다시 차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거래처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거래사

실을 부인하고 있다.

⑧ 원고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원고 가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외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여억 원 이상을 신고하였고, 실제 OOO억 원 이상이 매출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위 불

기소처분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상이한데다, 무엇보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

유 중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약 OO억 원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위 불기소처분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 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08호증의3 내지 5, 갑 제117호증의3 내지 5, 갑 제118, 119,

123 내지 125호증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4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

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

실, ③ 2006년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사건 차

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원고는 총 OOO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그 동안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4년도 내지 2006년도의 경우

원고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액’을 뺀 차액 상당액만이 매출누락액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으로 이루어진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

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

분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주장 이 일관되지 못한데다 당심에서의 A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매출누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의 라.항 3)]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