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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납세자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과 부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거주 납세자의 주소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국외 납세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국세기본법 제11조
질의 응답
1. 국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과세고지서를 송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의 확인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실시했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해외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관계기관 등을 통해 납세자의 해외주소 조사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행정기관이 프랑스 경찰·영사관 등과 협조해 주소파악을 시도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전에 동일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이 된 적이 있으면 또 공시송달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과거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별도로 납세자가 실제 소재하는 주소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 공시송달된 사실이 있어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무효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부적법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73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 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제11조 제1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각 호[원고는 피고가 당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

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

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과 유사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통지가 이루어

졌다거나(을 제14, 16호증),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도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공시

송달로 각종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을 제19호증),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993호)의 판결문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정(을 제18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

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

고에 대하여 제기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장 부본은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

의 신청에 따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사법공조촉탁에 의한 국외송달로 이루어졌 고, 판결문 정본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국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영사송달 보고서가 제출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주 3회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프랑스의경찰, 영사관 등 관련 정부기관을 통하여 원고의 프랑스 내 주거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판결문 정본 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외송달 등의 방식을 통

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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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납세자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과 부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거주 납세자의 주소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국외 납세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국세기본법 제11조
질의 응답
1. 국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과세고지서를 송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의 확인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실시했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해외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관계기관 등을 통해 납세자의 해외주소 조사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행정기관이 프랑스 경찰·영사관 등과 협조해 주소파악을 시도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전에 동일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이 된 적이 있으면 또 공시송달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과거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별도로 납세자가 실제 소재하는 주소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 공시송달된 사실이 있어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무효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판결은 부적법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73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 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제11조 제1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각 호[원고는 피고가 당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

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

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과 유사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통지가 이루어

졌다거나(을 제14, 16호증),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도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공시

송달로 각종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을 제19호증),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993호)의 판결문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정(을 제18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

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

고에 대하여 제기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장 부본은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

의 신청에 따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사법공조촉탁에 의한 국외송달로 이루어졌 고, 판결문 정본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국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영사송달 보고서가 제출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주 3회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프랑스의경찰, 영사관 등 관련 정부기관을 통하여 원고의 프랑스 내 주거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판결문 정본 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외송달 등의 방식을 통

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