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373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8.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 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제11조 제1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각 호[원고는 피고가 당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
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
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과 유사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통지가 이루어
졌다거나(을 제14, 16호증),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도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공시
송달로 각종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을 제19호증),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993호)의 판결문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정(을 제18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
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
고에 대하여 제기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장 부본은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
의 신청에 따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사법공조촉탁에 의한 국외송달로 이루어졌 고, 판결문 정본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국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영사송달 보고서가 제출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주 3회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프랑스의경찰, 영사관 등 관련 정부기관을 통하여 원고의 프랑스 내 주거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판결문 정본 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외송달 등의 방식을 통
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373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8.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 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제11조 제1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각 호[원고는 피고가 당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
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
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과 유사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통지가 이루어
졌다거나(을 제14, 16호증),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도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공시
송달로 각종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을 제19호증),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993호)의 판결문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정(을 제18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
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
고에 대하여 제기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장 부본은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
의 신청에 따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사법공조촉탁에 의한 국외송달로 이루어졌 고, 판결문 정본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국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영사송달 보고서가 제출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주 3회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프랑스의경찰, 영사관 등 관련 정부기관을 통하여 원고의 프랑스 내 주거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판결문 정본 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외송달 등의 방식을 통
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