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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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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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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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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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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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 중 267,8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도 ○○군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소재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같은 리 ○○○ 토지 및 그 지상 농어가주택 101호, ○○ ○구 ○○동○가 ○○○○-○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201호, 301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아래와 같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27,244,990원(=주택분 26,934,483원+종합합산토지310,510원, 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 5,448,9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2.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22. 2. 18. ○○군수로부터 ○○리 194 토지 지상 장금식 소유의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내용의 주택분 재산세 변경사항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2022. 5. 1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7,021,780원, 농어촌특별세 5,404,35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과처분(감액된 금액 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 합계 267,8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리 ○○○-○ 지상 건물은 컨테이너에 불과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부속토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 ○○○-○ 지상 건물은 그 면적이 114.30㎡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년경 손○○이 ○○리 383-1 토지를 임차하여 농지 경작을 하면서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위 농막은 그 형태와 면적, 사용기간, 임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 토지가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토지가 그 지상 농어가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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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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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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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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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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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 중 267,8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도 ○○군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 소재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같은 리 ○○○ 토지 및 그 지상 농어가주택 101호, ○○ ○구 ○○동○가 ○○○○-○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201호, 301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아래와 같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27,244,990원(=주택분 26,934,483원+종합합산토지310,510원, 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 5,448,9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2.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22. 2. 18. ○○군수로부터 ○○리 194 토지 지상 장금식 소유의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내용의 주택분 재산세 변경사항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2022. 5. 1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7,021,780원, 농어촌특별세 5,404,35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과처분(감액된 금액 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 합계 267,8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리 ○○○-○ 지상 건물은 컨테이너에 불과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부속토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 ○○○-○ 지상 건물은 그 면적이 114.30㎡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년경 손○○이 ○○리 383-1 토지를 임차하여 농지 경작을 하면서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위 농막은 그 형태와 면적, 사용기간, 임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 토지가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토지가 그 지상 농어가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