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9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최○○ |
피 고 |
주식회사 ○○○○○○○○ 1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신탁이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공탁한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2.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 ○○동 ○○○ 토지 일대 ○○○ ○○○○ 공동주택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와 건물을 신탁받아 관리․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수익금 채권의 양도
1) 피고 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 중 2,03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허○○에게 양도하였고, 2018. 2. 9.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피고 허○○은 2021. 10. 12. 피고 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10. 21.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신탁종료합의와 유보금 설정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허○○의 동의를 얻어 2019. 5.경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신탁종료에 따라 2019. 8. 21. 신탁종료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라. 소외 회사의 변제공탁
1) 피고 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8. 10.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채권 양수인임을 재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과실 없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피고 허○○’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75,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9,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수익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의미한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2018년도분 법인세는 수익금 채권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소관 ○○세무서,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 대한 2019. 5.과 같은 해 7.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1. 7. 2. 이 사건 제1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22. 4. 14.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사업 유보금 채권에 관하여, 2022. 4. 20. 이 사건 제2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위 합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8. 21. 잔여 금액 전부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각 공탁을 한 것이다. 소외 회사가 유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에 피고 회사의 법인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공탁 중지요청을 받았음에도(갑 제11호증) 유보금에서 소외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신탁종료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우선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9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최○○ |
피 고 |
주식회사 ○○○○○○○○ 1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신탁이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공탁한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2.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 ○○동 ○○○ 토지 일대 ○○○ ○○○○ 공동주택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와 건물을 신탁받아 관리․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수익금 채권의 양도
1) 피고 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 중 2,03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허○○에게 양도하였고, 2018. 2. 9.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피고 허○○은 2021. 10. 12. 피고 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10. 21.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신탁종료합의와 유보금 설정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허○○의 동의를 얻어 2019. 5.경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신탁종료에 따라 2019. 8. 21. 신탁종료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라. 소외 회사의 변제공탁
1) 피고 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8. 10.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채권 양수인임을 재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과실 없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피고 허○○’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75,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9,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수익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의미한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2018년도분 법인세는 수익금 채권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소관 ○○세무서,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 대한 2019. 5.과 같은 해 7.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1. 7. 2. 이 사건 제1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22. 4. 14.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사업 유보금 채권에 관하여, 2022. 4. 20. 이 사건 제2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위 합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8. 21. 잔여 금액 전부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각 공탁을 한 것이다. 소외 회사가 유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에 피고 회사의 법인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공탁 중지요청을 받았음에도(갑 제11호증) 유보금에서 소외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신탁종료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우선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