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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결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을 통제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적인 1인 주주임이 진술, 자금흐름, 명의신탁 구조 등으로 확인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체납 #자본 출자 #경영권
질의 응답
1. 실질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목상의 주주 구성이 아니라 자본 출자 및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들과는 달리, 회사 설립·운영 자금을 전액 조달하고 운영실체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형식상 주주명부와 실제 주인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통제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명의주주와 구분하여 실질소유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을 일부만 소유해도 실질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조달 및 경영지배 등 실질의 기준이 중요하여, 등기 지분이 과반이 아니어도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주주명부상 과반이 아니더라도 전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정에 비춰 실질주주로 보았습니다.
4.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권한과 경영권이 이전된 시기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양도계약서 작성일, 대표이사 변경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양도시점을 2016년 1월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383,520원,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44,074,99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93,907,630원 합계 684,366,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2012. 1. 30.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주명부에는 2012. 5월경부터 2016. 1. 12.까지 신CC, 박DD, 이EE, 박FF이 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보아, 2021. 2. 15.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중 2016. 1. 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383,520원,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44,074,99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93,907,630원 합계 684,366,14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과반수를 넘지 않는 43.3%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3월경 김LL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김LL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5년 당시에도 실질적인 1인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GG시 HH동 OOO-O 외 2필지 지상 GG JJJ 아파트(이하 ’GG JJJ 아파트‘라 한다)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공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다.

② 신CC은 2012. 6.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8. 사임하였고, 이후 박DD이 2013. 3.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2. 사임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박FF은 원고의 처남이고, 이EE는 원고에게 GG JJJ 아파트 입찰에 투자를 권유한 허KK의 아내이다.

④ 원고, 신CC, 박DD은 GG JJJ 아파트 시행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8. 2.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신CC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이후 원고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가 불편하다’고 했더니 원고가 박DD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저 혼자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5월경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늘리면서 박DD, 박FF, 이EE를 주주로 추가하였다. 이들은 형식상 주주였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원고가 1인 주주였다. 증자한 자본금 4억 5,000만 원도 모두 원고가 납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DD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제가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긴 하였는데, 실제로 제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고,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신CC이 2016년 초순경에 ⁠‘원고가 네게 1억 원 주라 카더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한꺼번에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1회)를 받으면서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로 등재된 신CC, 박DD, 박FF, 이EE는 모두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신CC과의 대질 신문조사(2회)에서 종전 진술 중 투자자라고 주장한 부분을 번복하여 ⁠“신CC을 통해 업무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자였다. 제가 주로 중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국내 업무를 볼 수 없어 신CC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고, 신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CC을 대표이사라고 한 것인데, 실제 주인은 제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GG JJJ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3. 3. 8. 김LL가 실운영하던 주식회사 MM종합건설(이하 ⁠‘MM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주택 48세대, 상가 8세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MM종합건설이 이 사건 회사에 우선 환수금액으로 합계 64억 원(경락 관련 투입금 23억 원, PPP신협 대출금 16억 원, 확정수익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보장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LL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7.부터 2015.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약 41억 원을 투입금 회수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 12월경부터 2016. 1월경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신CC, 박DD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1인 주주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모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며 자신이 실제 주주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③ 한편, 원고는 MM종합건설의 실운영자이던 김LL로부터 공사 수익금 명목으로 2016. 1월경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4억 5,000만 원을 신CC에게, 1억 원을 박DD에게, 3억 원을 이EE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분배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즉 신CC은 자신이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원금 3억 원을 회수하고, 대표이사로 일한 보수 1억 원, 수익금 5,000만 원을 챙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박DD은 자신이 지급받은 1억 원은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이EE에게 지급한 3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김LL에게 양도할 때 이EE의 남편인 허KK이 주식을 양도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허KK에게 3억 원을 준 것이다. 원래 허KK은 지분이 없었는데, 이EE 주식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배금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김LL에게 양도한 시기는 2016. 1월경으로 보이고, 갑 제16 내지 20,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LL가 2014. 3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보았듯이 김LL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013. 6. 7.부터 2015. 4. 23.까지 투입 원금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41억 원을, 2015. 12월경부터 2016. 1월경 사이에 수익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김LL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측에 2014. 3월경 지급한 25억 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의경매 관련 경락 투입원금이다. GG JJJ 아파트가 2015. 12월에 준공이 나면서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야 원고 측에 수익금을 17억 6,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또한 작성일자가 2016. 1. 12. 또는 2016. 2. 22.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2016. 1. 12. 김N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직전 대표이사이던 박DD이 사임 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검찰 조사(2회)에서 ⁠“김LL 측 사람인 김NN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권한을 김LL 측에게 양도한 것이다. 신CC과 박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2. 1. 30.부터 2016. 1. 1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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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결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을 통제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실질적인 1인 주주임이 진술, 자금흐름, 명의신탁 구조 등으로 확인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체납 #자본 출자 #경영권
질의 응답
1. 실질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목상의 주주 구성이 아니라 자본 출자 및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들과는 달리, 회사 설립·운영 자금을 전액 조달하고 운영실체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형식상 주주명부와 실제 주인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통제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명의주주와 구분하여 실질소유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을 일부만 소유해도 실질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조달 및 경영지배 등 실질의 기준이 중요하여, 등기 지분이 과반이 아니어도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주주명부상 과반이 아니더라도 전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정에 비춰 실질주주로 보았습니다.
4.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권한과 경영권이 이전된 시기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판결은 양도계약서 작성일, 대표이사 변경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양도시점을 2016년 1월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383,520원,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44,074,99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93,907,630원 합계 684,366,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2012. 1. 30.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주명부에는 2012. 5월경부터 2016. 1. 12.까지 신CC, 박DD, 이EE, 박FF이 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보아, 2021. 2. 15.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중 2016. 1. 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383,520원, 201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44,074,99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193,907,630원 합계 684,366,14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과반수를 넘지 않는 43.3%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3월경 김LL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김LL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5년 당시에도 실질적인 1인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GG시 HH동 OOO-O 외 2필지 지상 GG JJJ 아파트(이하 ’GG JJJ 아파트‘라 한다)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공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다.

② 신CC은 2012. 6.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8. 사임하였고, 이후 박DD이 2013. 3.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2. 사임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박FF은 원고의 처남이고, 이EE는 원고에게 GG JJJ 아파트 입찰에 투자를 권유한 허KK의 아내이다.

④ 원고, 신CC, 박DD은 GG JJJ 아파트 시행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8. 2.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신CC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이후 원고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가 불편하다’고 했더니 원고가 박DD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저 혼자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5월경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늘리면서 박DD, 박FF, 이EE를 주주로 추가하였다. 이들은 형식상 주주였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원고가 1인 주주였다. 증자한 자본금 4억 5,000만 원도 모두 원고가 납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DD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제가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긴 하였는데, 실제로 제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고,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신CC이 2016년 초순경에 ⁠‘원고가 네게 1억 원 주라 카더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한꺼번에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1회)를 받으면서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로 등재된 신CC, 박DD, 박FF, 이EE는 모두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신CC과의 대질 신문조사(2회)에서 종전 진술 중 투자자라고 주장한 부분을 번복하여 ⁠“신CC을 통해 업무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자였다. 제가 주로 중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국내 업무를 볼 수 없어 신CC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고, 신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CC을 대표이사라고 한 것인데, 실제 주인은 제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GG JJJ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3. 3. 8. 김LL가 실운영하던 주식회사 MM종합건설(이하 ⁠‘MM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주택 48세대, 상가 8세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MM종합건설이 이 사건 회사에 우선 환수금액으로 합계 64억 원(경락 관련 투입금 23억 원, PPP신협 대출금 16억 원, 확정수익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보장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LL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7.부터 2015.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약 41억 원을 투입금 회수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 12월경부터 2016. 1월경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신CC, 박DD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1인 주주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모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며 자신이 실제 주주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③ 한편, 원고는 MM종합건설의 실운영자이던 김LL로부터 공사 수익금 명목으로 2016. 1월경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4억 5,000만 원을 신CC에게, 1억 원을 박DD에게, 3억 원을 이EE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분배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즉 신CC은 자신이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원금 3억 원을 회수하고, 대표이사로 일한 보수 1억 원, 수익금 5,000만 원을 챙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박DD은 자신이 지급받은 1억 원은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이EE에게 지급한 3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김LL에게 양도할 때 이EE의 남편인 허KK이 주식을 양도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허KK에게 3억 원을 준 것이다. 원래 허KK은 지분이 없었는데, 이EE 주식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배금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김LL에게 양도한 시기는 2016. 1월경으로 보이고, 갑 제16 내지 20,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LL가 2014. 3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보았듯이 김LL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013. 6. 7.부터 2015. 4. 23.까지 투입 원금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41억 원을, 2015. 12월경부터 2016. 1월경 사이에 수익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김LL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측에 2014. 3월경 지급한 25억 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의경매 관련 경락 투입원금이다. GG JJJ 아파트가 2015. 12월에 준공이 나면서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야 원고 측에 수익금을 17억 6,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또한 작성일자가 2016. 1. 12. 또는 2016. 2. 22.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2016. 1. 12. 김N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직전 대표이사이던 박DD이 사임 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검찰 조사(2회)에서 ⁠“김LL 측 사람인 김NN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권한을 김LL 측에게 양도한 것이다. 신CC과 박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2. 1. 30.부터 2016. 1. 1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