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참조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28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1. CC세무서장
2.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27.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피고 JJ세무서장이 2020. 11. 12. 및 2020. 11. 24.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0. 6. 8.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 및 2019. 2. 26., 2020. 6. 8.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각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에 관한 각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가행광산1)의 광해방지사업2)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행광산 운영업체들과 광해방지사업자3)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 탈루세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전국 가행광산의 명칭, 해당 광산에서 시행된 광해방지사업의 유형, 명칭, 사업연도, 사업비 등이 기재된 목록 등을 제출하였고, 2020. 9. 11. 위 국민신문고에 가행광산의 목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국세청은 위 민원을 그 제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가행광산의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하였고, 제보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CC세무서는 2020. 6. 8., JJ세무서는 2019. 2. 26. 및 2020. 6. 8. 원고의 제보를 정식으로 각 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4),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9.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9. 2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HH석회석광산5)(이하 ‘HH’이라 하고, SS, FFFF, AAAA, HH을 함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각 피제보자들을 상대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피제보자들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피제보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9. 22. SS에,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11. 16. FFFF, AAAA에, 같은 해 12. 3. HH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11. 27.,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11. 12. 및 같은 달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 CC세무서장의 통지를 ‘이 사건 제1처분’, 피고 JJ세무서장의 통지6)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21. 2.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2. 11. 10.,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2. 11. 1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12조는 ‘가행광산을 운영하는 업체는 광해방지의무자로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공단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공단이 입찰을 통하여 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제보자들 운영 가행광산에서 이루어지는 광해방지사업과 같이 이 사건 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광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광해방지사업자로부터 위 공단에게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피제보자들은 광해방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자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이 사건 자료는 피제보자들이 세금을 탈루한 내용과 수법 및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액이 없는 것은 피고들이 피제보자들, 이 사건 공단 및 광해방지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해석에 기초하여 탈세여부에 관한 조사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므로 탈루세액 추징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고, 위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제보자들이 세금을 탈루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들은 탈루세액 추징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말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가행광산별 광해방지사업 유형, 계약연도, 사업명, 사업비 등의 목록으로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공단의 각 광해방지사업 입찰공고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피제보자들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피제보자들의 해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는바,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제보자들, 이 사건 공단 및 광해방지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규정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반드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작위의무가 없는바, 원고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다툴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는 피고들에게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이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행정 영역에 관한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세무조사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함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1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추징을 구할 권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의 탈세제보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나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2)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5호).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6호).
6) 2020. 11. 12.자 통지는 2019. 2. 26.자 신청에 대한 것이고, 2020. 11. 24.자 통지는 2020. 6. 8.자 신청에 대한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여 관련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참조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28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1. CC세무서장
2.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27.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피고 JJ세무서장이 2020. 11. 12. 및 2020. 11. 24.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0. 6. 8.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 및 2019. 2. 26., 2020. 6. 8.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각 탈루세액환수(추징) 신청에 관한 각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가행광산1)의 광해방지사업2)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행광산 운영업체들과 광해방지사업자3)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 탈루세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전국 가행광산의 명칭, 해당 광산에서 시행된 광해방지사업의 유형, 명칭, 사업연도, 사업비 등이 기재된 목록 등을 제출하였고, 2020. 9. 11. 위 국민신문고에 가행광산의 목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국세청은 위 민원을 그 제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가행광산의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하였고, 제보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CC세무서는 2020. 6. 8., JJ세무서는 2019. 2. 26. 및 2020. 6. 8. 원고의 제보를 정식으로 각 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4),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9.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9. 2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HH석회석광산5)(이하 ‘HH’이라 하고, SS, FFFF, AAAA, HH을 함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각 피제보자들을 상대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피제보자들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피제보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9. 22. SS에,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11. 16. FFFF, AAAA에, 같은 해 12. 3. HH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11. 27., 피고 JJ세무서장은 2020. 11. 12. 및 같은 달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 CC세무서장의 통지를 ‘이 사건 제1처분’, 피고 JJ세무서장의 통지6)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21. 2.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2. 11. 10.,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2. 11. 1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12조는 ‘가행광산을 운영하는 업체는 광해방지의무자로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공단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공단이 입찰을 통하여 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제보자들 운영 가행광산에서 이루어지는 광해방지사업과 같이 이 사건 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광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광해방지사업자로부터 위 공단에게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피제보자들은 광해방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자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이 사건 자료는 피제보자들이 세금을 탈루한 내용과 수법 및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액이 없는 것은 피고들이 피제보자들, 이 사건 공단 및 광해방지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해석에 기초하여 탈세여부에 관한 조사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므로 탈루세액 추징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고, 위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제보자들이 세금을 탈루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들은 탈루세액 추징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말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가행광산별 광해방지사업 유형, 계약연도, 사업명, 사업비 등의 목록으로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공단의 각 광해방지사업 입찰공고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피제보자들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피제보자들의 해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는바,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한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전혀 없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제보자들, 이 사건 공단 및 광해방지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규정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반드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작위의무가 없는바, 원고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다툴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는 피고들에게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이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행정 영역에 관한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세무조사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함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1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추징을 구할 권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의 탈세제보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나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에게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2)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5호).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6호).
6) 2020. 11. 12.자 통지는 2019. 2. 26.자 신청에 대한 것이고, 2020. 11. 24.자 통지는 2020. 6. 8.자 신청에 대한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