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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답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그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장이 다르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소재지·주종목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구성원이 동일해도 소재지·주종목이 다르다면 별개 사업장이므로 수입금액 합산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2016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5. 비과세관행이나 유권해석이 없다면 과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관행 또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복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비과세관행 또는 유권해석 부재를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3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x. x. 18.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x. x. 25.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2x. x. 12.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바꾸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5행을 ⁠“나. 관계 법령 및 고시”로 고치고, 13면 이하의 별지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5면 9행부터 6면 18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소정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소정의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한(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3) 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떠한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준 금액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 법령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부터 8, 12부터 1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8. 18. 안양시 만안구 소재 1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인테리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 9. 3. 인테리어 수선공사를 하여 3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1. 5. 1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9. 25. 인천 부평구 소재 2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6. 11. 30. 2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HHH과 천장 수선공사계약(공사대금: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5. ~ 2015. 9. 9.)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2015. 12.경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그 대금 300만 원을 2015. 9. 6. HH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III에게 철근 부산물을 매도하면서 2015. 10. 1. 1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인천 00구 00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5. 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원고들의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xx억 x,xxx만 원이다.

      (2) 위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5년의 총 수입금액이 1사업장에서의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금액 300만 원과 2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총 510만 원(=천장 수선공사 수입금액 400만 원+철근 부산물 판매 수입금액 110만 원)을 더한 810만 원이므로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사업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자들에 해당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2016년 2사업장 사업소득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1사업장과 2사업장은 그 구성원만 동일할 뿐, 소재지와 주종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1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사업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2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위 수입금액 중 천장 수선공사대금의 경우 그 계약체결 시점과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2015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등 2사업장의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더욱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함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6년 수입금액은 xx억 x,xxx만 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제1심 판결 8면 9행의 ⁠“보이는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추계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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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답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그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장이 다르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소재지·주종목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구성원이 동일해도 소재지·주종목이 다르다면 별개 사업장이므로 수입금액 합산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2016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5. 비과세관행이나 유권해석이 없다면 과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관행 또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복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판결은 비과세관행 또는 유권해석 부재를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3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x. x. 18.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x. x. 25.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2x. x. 12.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바꾸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5행을 ⁠“나. 관계 법령 및 고시”로 고치고, 13면 이하의 별지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5면 9행부터 6면 18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소정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소정의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한(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3) 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떠한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준 금액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 법령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부터 8, 12부터 1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8. 18. 안양시 만안구 소재 1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인테리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 9. 3. 인테리어 수선공사를 하여 3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1. 5. 1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9. 25. 인천 부평구 소재 2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6. 11. 30. 2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HHH과 천장 수선공사계약(공사대금: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5. ~ 2015. 9. 9.)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2015. 12.경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그 대금 300만 원을 2015. 9. 6. HH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III에게 철근 부산물을 매도하면서 2015. 10. 1. 1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인천 00구 00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5. 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원고들의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xx억 x,xxx만 원이다.

      (2) 위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5년의 총 수입금액이 1사업장에서의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금액 300만 원과 2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총 510만 원(=천장 수선공사 수입금액 400만 원+철근 부산물 판매 수입금액 110만 원)을 더한 810만 원이므로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사업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자들에 해당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2016년 2사업장 사업소득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1사업장과 2사업장은 그 구성원만 동일할 뿐, 소재지와 주종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1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사업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2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위 수입금액 중 천장 수선공사대금의 경우 그 계약체결 시점과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2015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등 2사업장의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더욱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함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6년 수입금액은 xx억 x,xxx만 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제1심 판결 8면 9행의 ⁠“보이는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추계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