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
|||||||||||||||||||||||||||||||||||
[제 목] |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
||||||||||||||||||||||||||||||||||||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사 건 |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
|||||||||||||||||||||||||||||||||||
[제 목] |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
||||||||||||||||||||||||||||||||||||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사 건 |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