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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입주권 소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요약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동시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유추·확장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1주택과 2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과 2개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1주택+2입주권 소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원래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에도 1주택과 동일하게 봐줍니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라도 주택과 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별개로 규율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주택+2입주권 소유 시 조세특례(비과세)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문이 없는 한 비과세를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두11372 등 판례 취지 원용).
4.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별개로 규정하고, 각각의 비과세 특례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입주권과 주택을 구분해 별도 규율하는 입법취지를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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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입주권 소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요약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동시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유추·확장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1주택과 2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과 2개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1주택+2입주권 소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원래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에도 1주택과 동일하게 봐줍니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라도 주택과 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별개로 규율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주택+2입주권 소유 시 조세특례(비과세)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문이 없는 한 비과세를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두11372 등 판례 취지 원용).
4.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별개로 규정하고, 각각의 비과세 특례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판결은 입주권과 주택을 구분해 별도 규율하는 입법취지를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