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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 대법원 판례로 본 마약류사범 범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심의 이수명령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사범 #불능미수범 #수강명령 #이수명령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마약류 불능미수범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불능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수범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은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교육·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에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투약하려 한 약물과 실제 투약한 약물이 달라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제2조 제3호 (나)목 약물을 투약할 고의로 (가)목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도 제40조의2 제1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실행하였으나 착오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능미수범으로서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범으로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공2024하, 168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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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 대법원 판례로 본 마약류사범 범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심의 이수명령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사범 #불능미수범 #수강명령 #이수명령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마약류 불능미수범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불능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수범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은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교육·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에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투약하려 한 약물과 실제 투약한 약물이 달라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제2조 제3호 (나)목 약물을 투약할 고의로 (가)목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도 제40조의2 제1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실행하였으나 착오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능미수범으로서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범으로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공2024하, 168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