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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권한·절차 하자와 종부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이나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용도지역 변경은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개발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법정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권한하자 #절차하자
질의 응답
1.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없었는데 변경 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점에 인구 50만 이상·자치구 없는 시의 시장은 직접 변경결정 할 권한이 있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권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변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은 취소 전까지 유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적 용도지역 변경만 있고 실제 개발행위가 없으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는 실제 개발행위와 무관하게 법정 용도지역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개발행위 미실시와 관계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과세관청은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용도지역으로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용도지역 변경관련 하자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에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변경 과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만 무효임을 근거로 해당 변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0,54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기준 △△△ △△△ △△△ xxx-x 중 답 3,931㎡ 중

2,736/3,931 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면적은

2,325.3㎡ 부분이다.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08-5 대 107㎡, △△△ △△△ △△△ △△△ 산xx-x 임야 6,380㎡, △△△ △△△

△△△ 산xx 임야 1,587㎡, 같은 리 산xx 임야 992㎡, 같은 리 산xx 임야 397㎡, 같은

리 산xx 임야 793㎡의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위 소유 토지

전부를 통틀어는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5,950,540원,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 합계 7,140,64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시장이 한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

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더라도 특별

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

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는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 도시관리계

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

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장태관

판사 박서우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

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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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권한·절차 하자와 종부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이나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용도지역 변경은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개발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법정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권한하자 #절차하자
질의 응답
1.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없었는데 변경 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점에 인구 50만 이상·자치구 없는 시의 시장은 직접 변경결정 할 권한이 있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권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변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은 취소 전까지 유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적 용도지역 변경만 있고 실제 개발행위가 없으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는 실제 개발행위와 무관하게 법정 용도지역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개발행위 미실시와 관계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과세관청은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용도지역으로 과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용도지역 변경관련 하자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에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은 변경 과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만 무효임을 근거로 해당 변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0,54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기준 △△△ △△△ △△△ xxx-x 중 답 3,931㎡ 중

2,736/3,931 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면적은

2,325.3㎡ 부분이다.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08-5 대 107㎡, △△△ △△△ △△△ △△△ 산xx-x 임야 6,380㎡, △△△ △△△

△△△ 산xx 임야 1,587㎡, 같은 리 산xx 임야 992㎡, 같은 리 산xx 임야 397㎡, 같은

리 산xx 임야 793㎡의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위 소유 토지

전부를 통틀어는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5,950,540원,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 합계 7,140,64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시장이 한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

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더라도 특별

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

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는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 도시관리계

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

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장태관

판사 박서우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

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