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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함께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3두52499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산정·기장방식에서 실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토지 건물 동시취득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 안분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각 구분해 기장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이 어렵다면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등을 바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써야 하는 경우는?
답변
토지와 건물 실지거래가액의 각각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판결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두52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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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함께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3두52499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산정·기장방식에서 실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토지 건물 동시취득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 안분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각 구분해 기장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이 어렵다면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등을 바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써야 하는 경우는?
답변
토지와 건물 실지거래가액의 각각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249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지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판결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두52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