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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 직권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20. |
|
판 결 선 고 |
2016. 05. 25. |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5. 7. 14. 원고의 필요한 처분(직권취소)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5. 7. 24.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2. 21. 00 00구 00동 00-00번지 소재 건물 1층에서 ‘aa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상설할인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 위 ‘aa상사’ 외에 1995. 2. 25. 같은 번지 2층에 ‘bb상사 bb점’과 1996. 5. 1. 00 00구 00동 165-11 소재 건물에 ‘bb상사 00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상설할인점을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bb상사 bb점’과 ‘bb상사 00점’(이하 ‘bb상사’라 한다)은 원고의 인척인 소외 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10.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aa상사 및 bb상사에 대한
1995년~200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상사의 실질사업자가 cc가 아닌 원고임을 확인하고 bb상사의 사업소득을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1. 1.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5,315,970원 및 bb상사의 부가가치세
290,487,120원 합계 485,80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행정소송 및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 되었
다.
라.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납세고지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 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13. 6. 25. 거부결정 통지(이하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위 통지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1.위 청구를 각하하는 통보를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
분의 직권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4. 거
부통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5.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위 심
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조세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쟁송을 거쳤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처분의 기초가 된 관련 공문서가 변조
되었음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로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처분의 하자를 제
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국
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성립 당시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
므로 그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도 존재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기 위하
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재거부통지를 하였던바,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종전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불복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경정청구기한마저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직권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민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
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 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
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
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
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
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허가․승인, 압류해제,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리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처분’은 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으나, 쟁송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권취소 신청을 거부당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직권취소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상 통지에 해당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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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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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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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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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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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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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5. 7. 14. 원고의 필요한 처분(직권취소)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5. 7. 24.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2. 21. 00 00구 00동 00-00번지 소재 건물 1층에서 ‘aa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상설할인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 위 ‘aa상사’ 외에 1995. 2. 25. 같은 번지 2층에 ‘bb상사 bb점’과 1996. 5. 1. 00 00구 00동 165-11 소재 건물에 ‘bb상사 00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상설할인점을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bb상사 bb점’과 ‘bb상사 00점’(이하 ‘bb상사’라 한다)은 원고의 인척인 소외 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10.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aa상사 및 bb상사에 대한
1995년~200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상사의 실질사업자가 cc가 아닌 원고임을 확인하고 bb상사의 사업소득을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1. 1.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5,315,970원 및 bb상사의 부가가치세
290,487,120원 합계 485,80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행정소송 및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 되었
다.
라.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납세고지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 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13. 6. 25. 거부결정 통지(이하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위 통지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1.위 청구를 각하하는 통보를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
분의 직권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4. 거
부통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5.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위 심
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조세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쟁송을 거쳤으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처분의 기초가 된 관련 공문서가 변조
되었음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로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처분의 하자를 제
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국
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성립 당시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
므로 그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도 존재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기 위하
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재거부통지를 하였던바,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종전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불복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경정청구기한마저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직권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민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
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 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
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
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
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
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허가․승인, 압류해제,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리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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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상 통지에 해당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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