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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요건과 예금이체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자(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추정 #계좌이체 #소송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에서 내 계좌로 이체됐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귀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소명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에 대해 납세자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관계(차용증), 투자계약, 대가관계 등 실질적 사유가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은 원고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정이 확인되는 이상 증여 추정이 작동하며, 납세자가 이에 반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 주문에서 항소 기각과 함께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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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31.

판 결 선 고

2016.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은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망인이 차

용증을 작성하거나”를 ⁠“망인이 BBB으로부터 망인을 채권자로 한 영수증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받거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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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요건과 예금이체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자(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추정 #계좌이체 #소송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에서 내 계좌로 이체됐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귀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소명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에 대해 납세자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관계(차용증), 투자계약, 대가관계 등 실질적 사유가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은 원고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정이 확인되는 이상 증여 추정이 작동하며, 납세자가 이에 반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판결 주문에서 항소 기각과 함께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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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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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31.

판 결 선 고

2016.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은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망인이 차

용증을 작성하거나”를 ⁠“망인이 BBB으로부터 망인을 채권자로 한 영수증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받거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