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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대법원 2014카기6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겸 담보제공자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244호로 공탁한 8,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707호로 대전지방법원 2014나72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기재의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4.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4.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5. 4. 17.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이 2015. 4.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실,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2015. 4. 13.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전부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참조), 이미 압류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담보취소결정만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신청인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5. 8. 2.자 2005카담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었던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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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대법원 2014카기6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겸 담보제공자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244호로 공탁한 8,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707호로 대전지방법원 2014나72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기재의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4.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4.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5. 4. 17.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이 2015. 4.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실,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2015. 4. 13.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전부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참조), 이미 압류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담보취소결정만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신청인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5. 8. 2.자 2005카담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었던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