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행절차 재항고 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미준수 효과

2015마106
판결 요약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서도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내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관련 규정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항고이유서 #집행절차 재항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각하 사유
질의 응답
1. 집행절차 재항고를 할 때 재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의 재항고에도 준용됨을 명확히 하며, 10일 내 미제출 시 각하됨을 판시했습니다.
2. 즉시항고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이 재항고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항고법원의 집행절차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도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즉시항고 관련 규정이 재항고에도 준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선행 대법원 결정을 재인용).
3.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어기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 절차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106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5. 1. 2.자 201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 1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10. 선고 2015마1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행절차 재항고 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미준수 효과

2015마106
판결 요약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서도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내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관련 규정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항고이유서 #집행절차 재항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각하 사유
질의 응답
1. 집행절차 재항고를 할 때 재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의 재항고에도 준용됨을 명확히 하며, 10일 내 미제출 시 각하됨을 판시했습니다.
2. 즉시항고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이 재항고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항고법원의 집행절차 재판에 대한 재항고에도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즉시항고 관련 규정이 재항고에도 준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선행 대법원 결정을 재인용).
3.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어기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106 결정은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 절차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106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전문】

【채권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5. 1. 2.자 201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 1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10. 선고 2015마1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