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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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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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106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주식회사 ○○○
채무자
서울서부지법 2015. 1. 2.자 2014라39 결정
재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 1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