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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례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간의 상당한 거리직접 경작 사실의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소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80km)가 멀고, 경작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거주지 거리 #80km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대토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작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소지와 농지 간의 거리가 멀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직접 경작의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은 80km 거리를 근거로 직접 경작 입증 부족 및 감면 부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해도 세법상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 여부와 거리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는 구체적 경작 입증 부족 시 감면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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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창원)2015누1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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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5502
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간의 상당한 거리직접 경작 사실의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소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80km)가 멀고, 경작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거주지 거리 #80km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대토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작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소지와 농지 간의 거리가 멀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직접 경작의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은 80km 거리를 근거로 직접 경작 입증 부족 및 감면 부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해도 세법상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 여부와 거리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502는 구체적 경작 입증 부족 시 감면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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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과 같음)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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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창원)2015누1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