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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담합 2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한 판결 요지

2015두55042
판결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담합 신고자에겐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는 경쟁제한 효과가 뚜렷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하며,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이지만 사실오판이나 형평상 위반시 위법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 행위라도 시행 후 자진신고·조사협조는 신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신청권 박탈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2순위 신고자 #공정위 감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입찰 담합에서 2순위 조사협력자가 과징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 이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2012. 6. 19. 개정 시행령 이후 조사협력한 2순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쟁질서 저해, 시장 영향,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경쟁제한 효과, 소비자·사업자 피해, 부당이득 등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공정위의 재량행위로, 사실오판·비례위배가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과징금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남용 시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4. 담합행위가 시행령 개정 전 끝났더라도 이후 조사협조하면 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위가 개정 전 끝나더라도 조사협조 시점이 개정 후라면 감면 제외 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사협조 시점 기준으로 적용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시행령 신설 규정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나요?
답변
과징금 감면신청권 박탈이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신고·협조 시점이 개정 후라면 소급입법금지 위반이 아님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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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2012. 6. 19.)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공2002하, 257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1. 선고 2014누49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계약금액 1,012여억 원에 이르는 공공발주공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을 감액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인정,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위 시행령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가 2014. 2. 24. 비로소 조사협조를 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는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② 나아가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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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042
판결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담합 신고자에겐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는 경쟁제한 효과가 뚜렷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하며,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이지만 사실오판이나 형평상 위반시 위법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 행위라도 시행 후 자진신고·조사협조는 신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신청권 박탈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2순위 신고자 #공정위 감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입찰 담합에서 2순위 조사협력자가 과징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 이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2012. 6. 19. 개정 시행령 이후 조사협력한 2순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쟁질서 저해, 시장 영향,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경쟁제한 효과, 소비자·사업자 피해, 부당이득 등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공정위의 재량행위로, 사실오판·비례위배가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과징금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남용 시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4. 담합행위가 시행령 개정 전 끝났더라도 이후 조사협조하면 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위가 개정 전 끝나더라도 조사협조 시점이 개정 후라면 감면 제외 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사협조 시점 기준으로 적용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시행령 신설 규정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나요?
답변
과징금 감면신청권 박탈이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42 판결은 신고·협조 시점이 개정 후라면 소급입법금지 위반이 아님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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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2012. 6. 19.)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공2002하, 257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1. 선고 2014누49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계약금액 1,012여억 원에 이르는 공공발주공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을 감액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인정,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위 시행령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가 2014. 2. 24. 비로소 조사협조를 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는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② 나아가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