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75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655(◯◯동)에서 ‘CC종합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 3.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친 후 원고가 2016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00,000,000원 중 근무복·난방유·잡지 등에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식대·음료·간식·과일 등에 소요된 금액 합계 0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1.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김DD, 아르바이트 김EE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 김DD에게 매달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식대,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김DD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DD의 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원고와 김DD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와 김DD의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김DD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제13호의 업무 무관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김EE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음료·간식·과일 등 비용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근무확인서 및 병원 고객이나 주위 상인들의 확인서 등은 필요경비의 증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식대, 급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75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30. |
판 결 선 고 |
2024. 0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655(◯◯동)에서 ‘CC종합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 3.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친 후 원고가 2016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00,000,000원 중 근무복·난방유·잡지 등에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식대·음료·간식·과일 등에 소요된 금액 합계 0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1.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김DD, 아르바이트 김EE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 김DD에게 매달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식대,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김DD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DD의 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원고와 김DD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와 김DD의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김DD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제13호의 업무 무관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김EE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음료·간식·과일 등 비용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근무확인서 및 병원 고객이나 주위 상인들의 확인서 등은 필요경비의 증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식대, 급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