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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대여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 요약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명의대여자에게 회사 체납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실질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명한 명의대여나 실질적 권한·배당 미행사 사실 등이 입증되면, 형식상 명의자라도 해당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형식상 주주 #실질주주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 권리 행사나 주주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면 형식상 주주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주주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수취,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 급여 지급내역, 주식의 실질적 행사 자료 등으로 형식 상의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 대표이사 재직, 경영 실체행사가 없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정처분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 처분 주장이나 취소청구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건은 지정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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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779 

원 고

A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

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이엔지의 국세체납

00 00 00대로 829에 있는 유한회사 CC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8. 3. 31.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8,148,840원,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34,764,8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18,605,5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7,255,1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4,25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체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주인데,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원

고가 600주, DDD이 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가.항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자, 피고는 2014. 9. 19.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라

한다),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국세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

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

과처분’이라 하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에 따라 FFF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주를 명의신탁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

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

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

였거나 실질상의 주주에게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 7호증, 을 제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

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00 0구 000로 829에 있는 유한회사 QQQQ(이하 ⁠‘QQQQ’이라 한다)

은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 도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

이사는 FFF의 아버지인 GGG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는 원고가 재직

하였으며, 2009. 11. 24.부터 현재까지는 FFF이 재직하고 있다.

00 000 00000번로 113에 있는 유한회사 SSSS(이하 ⁠‘SSSS’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FFF의 동생인 DDD이다.

2) 원고는 QQQQ 소속으로 2007. 3.부터 2008. 6.까지 월 약 71,000원 가량을,

소외 회사 소속으로 2008. 7.부터 2009. 6.까지는 월 90,000원을, 2009. 7.부터 2010. 4.까

지는 월 79,200원을, SSSS 소속으로 2010. 5.부터 2011. 3.까지 월 81,000원을 국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8. 4.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

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법인 대표자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FFF을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00지방검찰청 검사 000은 2015. 4. 9. FFF에

대하여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설립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에게 체납세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에 비추

어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5) FFF은 적어도 2004. 2. 27.부터 2011. 9. 30.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원

리금을 연체하여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였다.

다.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FF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원고를 소외 회

사의 과점주주로 보고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FFF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

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FF의 진술은 ① QQQQ과 SSSS의 대표이사가 FFF의 가족인 점 에 비추어 FFF이 QQ기업과 SS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QQ기업과 소외 회사의 설립목적,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③ FFF은 소외회사가 설립

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F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되므로 허위

의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

중 일부 기간 동안(2008. 3.부터 2008. 6.까지) 소외 회사가 아닌 QQ기업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은 점, 앞에서 본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액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기업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F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소외 회사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FFF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거나 대

표이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