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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시기 판정 방식과 적용범위

2016누30752
판결 요약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는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정 전 진단을 받은 경우엔 개정 전 법률을, 개정 후 진단을 받은 경우엔 개정된 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진폐 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기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질의 응답
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최초로 발급된 시점이 지급사유 발생 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등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일을 적용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0년 진폐 진단을 받았으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 11월 21일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 진단을 받았다면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전 진단을 받은 경우는 구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지급사유 발생시기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아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이 지급사유 발생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지급사유’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아니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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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제24조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를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2010. 11. 21.)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개정된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과 무관하게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2010. 11. 21.부터 시행)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부터 시행) 부칙 제3조는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 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금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 후에 최초로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인 2010. 7. 1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으므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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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0752
판결 요약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는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정 전 진단을 받은 경우엔 개정 전 법률을, 개정 후 진단을 받은 경우엔 개정된 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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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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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등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일을 적용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0년 진폐 진단을 받았으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 11월 21일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 진단을 받았다면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전 진단을 받은 경우는 구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지급사유 발생시기와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아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이 지급사유 발생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752 판결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지급사유’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아니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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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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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제24조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를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2010. 11. 21.)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개정된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과 무관하게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2010. 11. 21.부터 시행)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부터 시행) 부칙 제3조는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 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금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 후에 최초로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인 2010. 7. 1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으므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