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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법원 판단

2015누48213
판결 요약
청산금 반환을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금 #반환청구 #항소심 #제1심 판결 인용 #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청산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따라 청산금 반환청구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213 판결은 제1심 판결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경우, 제1심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21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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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산금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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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청산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따라 청산금 반환청구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213 판결은 제1심 판결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경우, 제1심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21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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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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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