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의왕시장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2016. 7.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2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1심 판결문 7면 ②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의왕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로 전입한 이후 2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어서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후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고 소외 1과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의왕시장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2016. 7.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2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1심 판결문 7면 ②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의왕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로 전입한 이후 2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어서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후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고 소외 1과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