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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소송비용 처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52
판결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효력 등에 직접 다툼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취득행위와 별개로 계약 이행 관련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송비용 #화해비용 #부동산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 없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 목적의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별도의 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취득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행위와 별개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례에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이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자체를 유지 또는 확정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소송비용 인정범위가 취득효력 등과의 직접 관련성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23누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5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9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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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소송비용 처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52
판결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효력 등에 직접 다툼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취득행위와 별개로 계약 이행 관련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송비용 #화해비용 #부동산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 없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 목적의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별도의 계약 이행 관련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취득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양도자산 취득행위와 별개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례에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이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자체를 유지 또는 확정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판결은 소송비용 인정범위가 취득효력 등과의 직접 관련성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23누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5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9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