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 소외 AAA, BBB과 인천 OO구 OO로 OO번길 OO 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AAA 지분 34%, 원고 및 BBB 지분 각 33%)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3. 22. AAA가 탈퇴하여 2019. 8. 2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BBB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일일매출장부(이하,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라 한다)에 근거하여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당시 대표공동사업자 AAA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XX원 (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1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던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2017년 1기분 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고,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6. 11. AAA가 대표로 있는 ㅁㅁ주식회사(이하, ‘ㅁㅁ’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AAA, BBB의 배우자 CCC 등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12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동업하였으나 2016. 12.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3. AAA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반환받고 2017. 1.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AAA가 단독으로 하였다. 원고가 2019. 8. 25.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공동사업자 명의를 말소하지 않은 것은 투자금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년 제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
나. 피고는 2019. 5. 13.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1기, 제2기 매출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원고, AAA 등에게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한 후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출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AAA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금지된 동일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
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년 제1기에도 AAA, BBB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호텔업에 종사하던 중 BBB의 배우자 CCC과 함께 ㅁㅁ을 사실상 1인회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AAA에게 합계 XX원을 투자하고, 2015. 6. 11.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인 ㅁㅁ을 임대인으로, 원고와 CCC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XX원, 임대차기간 무기한 연장,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며,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되,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가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AAA, BBB은 2015. 11. 26. AAA가 XX원, 원고와 BBB이 각각 XX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 33 :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7. AAA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BBB을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③ AAA는 2017. 1. 31.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등 계약을 2017. 3. 31.자로 만료하고 그때까지 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CCC은 2018.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 AA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그 고소장에도 AAA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동업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AAA가 2017. 3.부터 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④ 원고와 BBB은 AAA가 2018. 7. 24.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를 AAA의 아들인 DDD, BBB으로 변경하는 동업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AAA가 2019. 3. 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데도 2019. 8. 25.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BBB의 2인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였다.
⑤ 원고는 AAA, BBB과 함께 2019. 6. 14. 아래 나.항에서 살리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제1기 XX원, 제2기 XX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⑦ 동업약정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이후 실제 배분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중복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AAA는 2018. 6.경 원고와 CCC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1기에 XX원, 제2기에 XX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와 BBB은 2018. 12. 11.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0. 피고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 원고와 BBB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③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9. 5. 13.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매출장부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입금된 월로 환산하고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탈세제보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XX원(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 소외 AAA, BBB과 인천 OO구 OO로 OO번길 OO 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AAA 지분 34%, 원고 및 BBB 지분 각 33%)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3. 22. AAA가 탈퇴하여 2019. 8. 2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BBB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일일매출장부(이하,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라 한다)에 근거하여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당시 대표공동사업자 AAA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XX원 (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1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던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2017년 1기분 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고,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6. 11. AAA가 대표로 있는 ㅁㅁ주식회사(이하, ‘ㅁㅁ’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AAA, BBB의 배우자 CCC 등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12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동업하였으나 2016. 12.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3. AAA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반환받고 2017. 1.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AAA가 단독으로 하였다. 원고가 2019. 8. 25.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공동사업자 명의를 말소하지 않은 것은 투자금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년 제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
나. 피고는 2019. 5. 13.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1기, 제2기 매출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원고, AAA 등에게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한 후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출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AAA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금지된 동일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
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년 제1기에도 AAA, BBB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호텔업에 종사하던 중 BBB의 배우자 CCC과 함께 ㅁㅁ을 사실상 1인회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AAA에게 합계 XX원을 투자하고, 2015. 6. 11.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인 ㅁㅁ을 임대인으로, 원고와 CCC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XX원, 임대차기간 무기한 연장,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며,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되,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가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AAA, BBB은 2015. 11. 26. AAA가 XX원, 원고와 BBB이 각각 XX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 33 :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7. AAA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BBB을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③ AAA는 2017. 1. 31.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등 계약을 2017. 3. 31.자로 만료하고 그때까지 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CCC은 2018.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 AA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그 고소장에도 AAA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동업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AAA가 2017. 3.부터 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④ 원고와 BBB은 AAA가 2018. 7. 24.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를 AAA의 아들인 DDD, BBB으로 변경하는 동업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AAA가 2019. 3. 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데도 2019. 8. 25.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BBB의 2인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였다.
⑤ 원고는 AAA, BBB과 함께 2019. 6. 14. 아래 나.항에서 살리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제1기 XX원, 제2기 XX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⑦ 동업약정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이후 실제 배분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중복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AAA는 2018. 6.경 원고와 CCC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1기에 XX원, 제2기에 XX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와 BBB은 2018. 12. 11.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0. 피고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 원고와 BBB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③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9. 5. 13.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매출장부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입금된 월로 환산하고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탈세제보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일일매출장부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XX원(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