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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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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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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6140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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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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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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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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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