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채권자대위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판결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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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614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