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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초과 징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주체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초과해 징수·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천납세의무자(소득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환급청구권 #초과징수 #초과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또는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징수·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세액을 받은 경우, 그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징수·납부하거나 과다 징수·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는 어떤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나요?
답변
국가가 세액을 징수·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국가는 초과 징수·납부된 세액을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561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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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초과 징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주체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초과해 징수·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천납세의무자(소득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환급청구권 #초과징수 #초과납부세액
질의 응답
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또는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징수·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세액을 받은 경우, 그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징수·납부하거나 과다 징수·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는 어떤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나요?
답변
국가가 세액을 징수·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국가는 초과 징수·납부된 세액을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561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