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9322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노ㅇㅇ는,
1)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유ㅁㅁ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xxxxx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x. 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b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3. 24.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노ㅇㅇ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유ㅁㅁ는 피고 노ㅇㅇ의 사위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증여를 원인으로 2012. 1. 3. 피고 노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 12. 5. 증여를 원인으로 2011. 12. 6. 피고 노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8. 3. 6.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0. 피고 유ㅁ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8. 3.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 3. 20. 피고 xxxxx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 채무자 피고 유ㅁㅁ) 설정등기, ④ 2020. 11. 2.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2020. 11. 9.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4,000,000원, 채무자 김cc) 설정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이 2009. 2.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비가역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노ㅇㅇ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12. 5.경에도, 망인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증여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ㅇㅇ와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1. 12. 5. 망인은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인 명의로 2013. 3.경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노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도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노ㅇㅇ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ㅁㅁ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xxxxx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xxxxx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민법 제146조 후단,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취소권행사 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 xxxx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9322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노ㅇㅇ는,
1)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유ㅁㅁ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xxxxx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x. 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b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3. 24.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노ㅇㅇ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유ㅁㅁ는 피고 노ㅇㅇ의 사위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증여를 원인으로 2012. 1. 3. 피고 노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 12. 5. 증여를 원인으로 2011. 12. 6. 피고 노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8. 3. 6.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0. 피고 유ㅁ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8. 3.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 3. 20. 피고 xxxxx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 채무자 피고 유ㅁㅁ) 설정등기, ④ 2020. 11. 2.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2020. 11. 9.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4,000,000원, 채무자 김cc) 설정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이 2009. 2.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비가역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노ㅇㅇ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12. 5.경에도, 망인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증여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ㅇㅇ와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1. 12. 5. 망인은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인 명의로 2013. 3.경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노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도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노ㅇㅇ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ㅁㅁ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xxxxx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xxxxx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민법 제146조 후단,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취소권행사 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 xxxx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