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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추인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판시

2015나42503
판결 요약
타인에 의해 위조 및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를 알고 이익 귀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인 사실이 인정되어, 말소청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도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무권대리 #근저당권설정등기 #추인 #말소청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본인이 사후 추인하면 등기는 유효해지나요?
답변
무권대리로 된 등기라 해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등기 관련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뤄졌으면 무조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해도, 추인이 있으면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본인이 추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위조 등 사유로 인한 말소청구도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본인의 추인으로 무권대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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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이연랑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70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주소 1 생략) 답 2,8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5. 18. 접수 제2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12. 12. 31. 접수 제70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12행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2015. 8. 31.경, 소외 2와 소외 1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담보로 대출받은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228(2014고단724에 병합됨)호에서 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2015노7383호, 대법원 2016도3448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원인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2가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거래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서 고의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2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설정하였다.
2) 설령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2012. 12. 31. 직접 피고 조합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용인하고 그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3.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설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및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8 내지 1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평택지원 등기과 사무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237,000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법률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2. 5. 21. 관련법규에 따라 그 설정자인 원고에게 등기완료통지가 되었다.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대출금 230,000,000원에 대한 이자납입이 2012. 8. 4.경부터 연체되자, 피고는 2012. 8. 하순경 원고에게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체가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납입을 독촉하고 2012. 11. 1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실행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를 2012. 11. 19. 직접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2. 31. 직접 피고의 △△지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모두 자필 서명한 다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237,000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인바,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2. 12. 31. 직접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13,237,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와 소외 1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는 원고의 추인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더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직원 소외 2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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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근저당권설정등기 #추인 #말소청구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본인이 사후 추인하면 등기는 유효해지나요?
답변
무권대리로 된 등기라 해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등기 관련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뤄졌으면 무조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해도, 추인이 있으면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본인이 추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위조 등 사유로 인한 말소청구도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나42503 판결은 본인의 추인으로 무권대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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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이연랑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70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주소 1 생략) 답 2,8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5. 18. 접수 제2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12. 12. 31. 접수 제70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12행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2015. 8. 31.경, 소외 2와 소외 1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담보로 대출받은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228(2014고단724에 병합됨)호에서 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2015노7383호, 대법원 2016도3448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원인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2가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거래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서 고의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2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설정하였다.
2) 설령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2012. 12. 31. 직접 피고 조합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용인하고 그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3.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설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및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8 내지 1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평택지원 등기과 사무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237,000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법률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2. 5. 21. 관련법규에 따라 그 설정자인 원고에게 등기완료통지가 되었다.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대출금 230,000,000원에 대한 이자납입이 2012. 8. 4.경부터 연체되자, 피고는 2012. 8. 하순경 원고에게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체가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납입을 독촉하고 2012. 11. 1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실행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를 2012. 11. 19. 직접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2. 31. 직접 피고의 △△지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모두 자필 서명한 다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237,000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납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인바,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2. 12. 31. 직접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담보대출금의 이자로 13,237,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와 소외 1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는 원고의 추인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더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직원 소외 2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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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