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 및 주식 취득 시기 증여세 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
판결 요약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고, 주식 증여계약 및 주주총회 승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또는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는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 #증여계약 #명의개서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 증여 시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가 없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의 진정성립과 의사의 합치, 그리고 주주총회 승인 등으로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명의개서나 실제 주주권 행사나 배당금 지급이 없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비상장 주권미발행 주식회사 주식 증여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인 등 객관적으로 주주로서 지위가 확인되는 사정을 근거로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계약에 공증이 있으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증을 받은 증여계약서 등은 원칙적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객관적 반증이 없다면 기재 내용대로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 및 내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공증 인증 절차에 따른 사서증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내용이 증여 사실의 존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이 명의개서 등 절차가 없었다면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개서·배당이 없더라도 증여계약 체결 및 회사 승인 등으로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여기선 증여계약 효력발생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배당금 지급, 명의개서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보아 수증자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 지위에 있었던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들이(원고들이) 증여자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5. 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고 박*근(장남, 2020. x. 5. 사망), 원고 박*길(차남), 박*희(장녀), 박*철(삼남), 권고 박*호(사남), 박*임(차녀), 박*분(삼녀), 박*혁(오남)은 고 박*득(2005. x.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박*빈은 박*근의 장남이며, 장*애는 박*근의 배우자이다.

. 망인은 1979. 9. 7.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장남인 박*근과 차남인 원고 박*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고, 박*근이 2020. 12. 5. 사망한 이후로는 박*빈과 원고 박*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이라 한다)는 주유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빈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아*스(이하 ⁠‘아*스’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22. x. 7.부터 2022. x. 30.까지 원고들, 박*희, 박*임, 박*분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합니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x. 22.을 증여기준일로 하여 박*빈, 장*애로부터 원고 박*호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68주, 96주를, 원고 박*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3주, 46주를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10. 원고 박*길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22. x. 11. 원고 박*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x. 17.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의 세액을 각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삼남인 박*철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박*빈, 장*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애당초 성립한 적이 없다. 설령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3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되었다.

2)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0조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x.경 아*스, **, 박*근(망인의 장남), 박*혁(망인의 오남), 박*빈(망인의 장손), 박*희(망인의 장녀), 장*애(박*의 배우자), 총 7명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다. 구체적인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4) **, 박*빈 및 장*애가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2011. x. 21.자 주식증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88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위 주식증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주식증여 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5)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은 2011. x. 2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 박*빈 및 장*애에게 교부하였다.

6) **이 2011. x.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883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22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8) 박*희, 박*임, 박*분과 원고 박*호는 2015. x.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스, **,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아무런 원인 없이 아*스(25,592주)와 **(16,380주) 명의로 개서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식반환청구 등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x. 18. 위 주식반환청구 등을 포함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박*희, 박*임, 박*분과 원고 박*호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에 따라 위 판결이 2016. x.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이라 한다).

9) 아*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2020. x.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빈, 감사 원고 박*호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x. 29. ⁠‘아*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빈과 원고 박*철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아*스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도 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라***). 이에 아*스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마***, 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10)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 박*길은 2021. x. 21. ⁠‘본인은 2020. x. 21.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빈, 감사로서 원고 박*호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이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각 인증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수증자인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 박*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 박*길의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서인지 모르고 날인하였거나 박*철이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서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증자인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은 박*빈의 휴가사용내역, 이메일 내역, 은행 거래내역, 박*근의 스케쥴 다이어리를 근거로 들며 **과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박*근의 스케줄 다이어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7호증을 보면, 박*근의 장남인 박*빈이 결혼한 2011. x. 25.란에 ⁠‘객실키 전달, 축의금봉투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박*근이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제17호증이 박*근의 스케줄 다이어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빈이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수도 있으며, 더욱이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는 2011. x. 21. 17:00에,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는 같은 날 18:00에 각 개최되었으므로, 박*빈의 휴가사용내역, 이메일 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이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박*빈과 장*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일응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박*빈과 장*애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x.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주권미발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들은 박*빈, 장*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x. 21. 박*빈과 장*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2011. x. 21.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② 원고 박*호는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원고들이 2011. x. 21.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다. 관련 가처분사건의 항고심 법원도 ⁠‘박*빈, 장*애 및 **이 2011. x.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증여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 박*길은 2021. x. 2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도대표이사로서 박*빈이, 감사로서 원고 박*호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00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00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x.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가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3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본인들과 박*빈, 장*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 박*호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아*스,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계약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며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⑤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의 제기 등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가) 주식증여에 있어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기준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라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증여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이라는 요건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증여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치평가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과 같은 과세요건을 확대․변경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수권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식증여에 있어서의 세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실체법상의 수증자의 증여재산 취득’을 증여세 납부의무 성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으로 삼으면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곧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가액의 산정시점이 되므로, 그 시점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조세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조세평등원칙,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대상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점, ④ 그 밖에 앞서 본 세법상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주식증여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노93 판결 등 참조).

(4) 다만,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회사에게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은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로 봄이 타당하고, 개별사안에서의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살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x. 2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박*빈과 장*애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이자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증여자 **, 박*빈, 장*애가 수증자 박*임, 박*분, 박*희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점,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였던 점, 당시 박*근과 박*철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점, 여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관계회사, 관련자들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의 방법으로만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항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 및 주식 취득 시기 증여세 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
판결 요약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고, 주식 증여계약 및 주주총회 승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또는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는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 #증여계약 #명의개서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 증여 시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가 없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의 진정성립과 의사의 합치, 그리고 주주총회 승인 등으로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명의개서나 실제 주주권 행사나 배당금 지급이 없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비상장 주권미발행 주식회사 주식 증여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인 등 객관적으로 주주로서 지위가 확인되는 사정을 근거로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계약에 공증이 있으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증을 받은 증여계약서 등은 원칙적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객관적 반증이 없다면 기재 내용대로 증여계약 의사의 합치 및 내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공증 인증 절차에 따른 사서증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내용이 증여 사실의 존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이 명의개서 등 절차가 없었다면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개서·배당이 없더라도 증여계약 체결 및 회사 승인 등으로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여기선 증여계약 효력발생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판결은 배당금 지급, 명의개서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보아 수증자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 지위에 있었던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들이(원고들이) 증여자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5. 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고 박*근(장남, 2020. x. 5. 사망), 원고 박*길(차남), 박*희(장녀), 박*철(삼남), 권고 박*호(사남), 박*임(차녀), 박*분(삼녀), 박*혁(오남)은 고 박*득(2005. x.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박*빈은 박*근의 장남이며, 장*애는 박*근의 배우자이다.

. 망인은 1979. 9. 7.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장남인 박*근과 차남인 원고 박*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고, 박*근이 2020. 12. 5. 사망한 이후로는 박*빈과 원고 박*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이라 한다)는 주유소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빈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아*스(이하 ⁠‘아*스’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22. x. 7.부터 2022. x. 30.까지 원고들, 박*희, 박*임, 박*분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합니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x. 22.을 증여기준일로 하여 박*빈, 장*애로부터 원고 박*호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68주, 96주를, 원고 박*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3주, 46주를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10. 원고 박*길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22. x. 11. 원고 박*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x. 17.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의 세액을 각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삼남인 박*철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박*빈, 장*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애당초 성립한 적이 없다. 설령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3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되었다.

2)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0조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x.경 아*스, **, 박*근(망인의 장남), 박*혁(망인의 오남), 박*빈(망인의 장손), 박*희(망인의 장녀), 장*애(박*의 배우자), 총 7명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다. 구체적인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4) **, 박*빈 및 장*애가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2011. x. 21.자 주식증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88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위 주식증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주식증여 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5)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은 2011. x. 2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 박*빈 및 장*애에게 교부하였다.

6) **이 2011. x.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883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아 2011년 제722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8) 박*희, 박*임, 박*분과 원고 박*호는 2015. x.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스, **,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아무런 원인 없이 아*스(25,592주)와 **(16,380주) 명의로 개서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식반환청구 등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x. 18. 위 주식반환청구 등을 포함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박*희, 박*임, 박*분과 원고 박*호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에 따라 위 판결이 2016. x.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이라 한다).

9) 아*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2020. x.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박*빈, 감사 원고 박*호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x. 29. ⁠‘아*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빈과 원고 박*철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아*스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도 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라***). 이에 아*스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마***, 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10)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 박*길은 2021. x. 21. ⁠‘본인은 2020. x. 21.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빈, 감사로서 원고 박*호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이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각 인증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수증자인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③ 원고 박*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 박*길의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서인지 모르고 날인하였거나 박*철이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서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증자인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은 박*빈의 휴가사용내역, 이메일 내역, 은행 거래내역, 박*근의 스케쥴 다이어리를 근거로 들며 **과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박*근의 스케줄 다이어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7호증을 보면, 박*근의 장남인 박*빈이 결혼한 2011. x. 25.란에 ⁠‘객실키 전달, 축의금봉투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박*근이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제17호증이 박*근의 스케줄 다이어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빈이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수도 있으며, 더욱이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는 2011. x. 21. 17:00에,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는 같은 날 18:00에 각 개최되었으므로, 박*빈의 휴가사용내역, 이메일 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이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박*빈과 장*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일응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박*빈과 장*애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x.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주권미발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들은 박*빈, 장*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x. 21. 박*빈과 장*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2011. x. 21.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② 원고 박*호는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원고들이 2011. x. 21.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다. 관련 가처분사건의 항고심 법원도 ⁠‘박*빈, 장*애 및 **이 2011. x.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x.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증여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박*분, 박*임, 박*희와 원고 박*길은 2021. x. 2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도대표이사로서 박*빈이, 감사로서 원고 박*호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00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00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x.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가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3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본인들과 박*빈, 장*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 박*호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아*스,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계약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며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⑤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주식반환청구사건의 제기 등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가) 주식증여에 있어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기준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라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증여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이라는 요건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증여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치평가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과 같은 과세요건을 확대․변경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수권 없이 규정되었다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식증여에 있어서의 세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실체법상의 수증자의 증여재산 취득’을 증여세 납부의무 성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으로 삼으면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곧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가액의 산정시점이 되므로, 그 시점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조세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조세평등원칙,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대상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도 있는 점, ④ 그 밖에 앞서 본 세법상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주식증여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노93 판결 등 참조).

(4) 다만,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회사에게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은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로 봄이 타당하고, 개별사안에서의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살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x. 2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박*빈과 장*애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이자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증여자 **, 박*빈, 장*애가 수증자 박*임, 박*분, 박*희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서, **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 사건 회사의 2011. x.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점, 원고들과 박*희, 박*임, 박*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였던 점, 당시 박*근과 박*철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점, 여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관계회사, 관련자들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의 방법으로만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항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