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81254 판결
2023. 9.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5. 31. 원고가 체납한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254,826,160원(가산금 포함,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6. 1.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 · 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세 목납부기한계교 육 세가 산 금2010005 6·10108000402010.05 수시분고지24,755,7000종합소득세2010-05-3143,321,970018,566,2702010005 6·10108000402010.05 수시분고지117,351,380?종합소득세2010-05-31205,364,560088,013,180201501-6-10108005652015.01 수시분고지3,639,5700종합소득세2015-01-316,139,63002,500,060?합계3건145,746,6500254,826,1600109,079,510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2021. 12. 1.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22. 8. 18. 이루어진 피고의 추후보완신고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기 전에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은 불가능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100029)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1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2022. 8. 1.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는 피고가 2011년부터 원고의 체납내역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거래 중지 등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규정 취지와 위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은 회생채권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터잡아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위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2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점,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의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신고기간에 관한 보호 정도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내용대로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인 이상,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① 원고가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100029)을 하여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③ 2021. 12. 1.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 ④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뒤, 원고가 2022. 8. 1.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로서 피고가 추후보완신고를 하기 이전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납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회생채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이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하는 등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81254 판결
2023. 9.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5. 31. 원고가 체납한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254,826,160원(가산금 포함,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6. 1.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 · 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세 목납부기한계교 육 세가 산 금2010005 6·10108000402010.05 수시분고지24,755,7000종합소득세2010-05-3143,321,970018,566,2702010005 6·10108000402010.05 수시분고지117,351,380?종합소득세2010-05-31205,364,560088,013,180201501-6-10108005652015.01 수시분고지3,639,5700종합소득세2015-01-316,139,63002,500,060?합계3건145,746,6500254,826,1600109,079,510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2021. 12. 1.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22. 8. 18. 이루어진 피고의 추후보완신고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기 전에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은 불가능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100029)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1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2022. 8. 1.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는 피고가 2011년부터 원고의 체납내역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거래 중지 등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규정 취지와 위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은 회생채권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터잡아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위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2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점,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의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신고기간에 관한 보호 정도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내용대로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인 이상,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① 원고가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100029)을 하여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③ 2021. 12. 1.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 ④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뒤, 원고가 2022. 8. 1.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시점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로서 피고가 추후보완신고를 하기 이전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납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회생채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이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하는 등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