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최은미(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사 남상숙(국선)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707 판결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9. 11. 무렵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손으로 청양고추를 부순 후 이를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2020. 1. 23.경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본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소변을 본 것이 아니고, 여타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⑶ 2023. 1. 30.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⑷ 2023. 1. 30.경 감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 11. 무렵의 폭행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저녁시간 무렵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온 청양고추를 부숴 손에 비빈 후 그 손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장난삼아 청양고추를 잘라 손에 묻힌 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대려는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반복되던 중 피고인의 청양고추 묻은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 청양고추를 만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비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자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들을 처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각 피해자의 친구가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청양고추를 자르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부분을 손으로 문질렀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당심 법정 증언)하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로도 불합리하거나 전후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진술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탁자에 나란히 옆으로 앉은 상태가 아니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마주 앉은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위로 손이 닿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눈에 청양고추를 묻히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닦으려하자 피고인이 안경을 벗은 피해자에게 재차 손을 뻗어 청양고추를 얼굴 특히 눈 부위에 묻힌 것이라는 말인데, 탁자 건너편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두 번째의 공격행위를 전혀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볍게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공격행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그러한 일체의 회피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함부로 믿을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2023. 2. 3.인데(피해자가 2023. 2. 3.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러 범행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23. 2. 7. 경찰조사과정에서 처음 나왔고, 그 당시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입장(인식)에서는 ‘과도하게 짓궂은 장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제법 오랜 기간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혹은 그날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들이 노래방과 호프집을 거치면서 여흥을 즐기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날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1월 중순정도 저녁 7~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옥천에서 제 친구들과 해물탕집에서 해물탕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부셔서 손에 비빈다음 제 눈과 얼굴에 문질러서 얼굴이 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하는데 저건 장난이 아니고, 저런 폭력성(이) 있는데 너 감당할 수 있냐.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라며 걱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나. 2020. 1. 23.경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더하여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증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2023. 1. 30.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충남 금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릇 등을 던졌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피해자의 증언, 입건전조사보고서(식칼사진첨부) 등의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보고서(관련사진 12매 첨부)에 첨부된 의자 사진에는 칼이 위에서 아래로 찍힌 듯한 손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해당 의자는 일반적인 식탁의자보다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위 의자에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은 주방근처에서 넘어졌고, 자신의 배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위 의자에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바, 이러한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위협하고 그 칼로 식탁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경위,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않고, 해당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케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2023. 1. 30.경 감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 바, 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더하여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증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1세)과 201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2020. 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새벽시간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남편이 들어왔는데 술상도 안차리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1. 30.경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충남 금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 80만원에서 형광등 값 2만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3. 1. 30.경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벽 6시까지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씹할 년 6시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3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 1. 23.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2매 첨부), 입건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장소 관련)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행위 태양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⑴-㈎」항 기재 및 제2의 「다-⑴-㈎」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가-⑵」항 기재 및 제2의 「다-⑵」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를 생략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 역시나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 송현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최은미(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사 남상숙(국선)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707 판결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9. 11. 무렵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손으로 청양고추를 부순 후 이를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2020. 1. 23.경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본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소변을 본 것이 아니고, 여타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⑶ 2023. 1. 30.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⑷ 2023. 1. 30.경 감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 11. 무렵의 폭행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저녁시간 무렵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온 청양고추를 부숴 손에 비빈 후 그 손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장난삼아 청양고추를 잘라 손에 묻힌 손가락을 피해자 입에 대려는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반복되던 중 피고인의 청양고추 묻은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 청양고추를 만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비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자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들을 처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각 피해자의 친구가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청양고추를 자르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부분을 손으로 문질렀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당심 법정 증언)하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로도 불합리하거나 전후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진술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탁자에 나란히 옆으로 앉은 상태가 아니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마주 앉은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위로 손이 닿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눈에 청양고추를 묻히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닦으려하자 피고인이 안경을 벗은 피해자에게 재차 손을 뻗어 청양고추를 얼굴 특히 눈 부위에 묻힌 것이라는 말인데, 탁자 건너편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두 번째의 공격행위를 전혀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볍게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공격행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그러한 일체의 회피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함부로 믿을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2023. 2. 3.인데(피해자가 2023. 2. 3.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러 범행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23. 2. 7. 경찰조사과정에서 처음 나왔고, 그 당시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입장(인식)에서는 ‘과도하게 짓궂은 장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제법 오랜 기간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혹은 그날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들이 노래방과 호프집을 거치면서 여흥을 즐기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날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1월 중순정도 저녁 7~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옥천에서 제 친구들과 해물탕집에서 해물탕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부셔서 손에 비빈다음 제 눈과 얼굴에 문질러서 얼굴이 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하는데 저건 장난이 아니고, 저런 폭력성(이) 있는데 너 감당할 수 있냐.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라며 걱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나. 2020. 1. 23.경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더하여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증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2023. 1. 30.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충남 금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릇 등을 던졌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피해자의 증언, 입건전조사보고서(식칼사진첨부) 등의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보고서(관련사진 12매 첨부)에 첨부된 의자 사진에는 칼이 위에서 아래로 찍힌 듯한 손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해당 의자는 일반적인 식탁의자보다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위 의자에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은 주방근처에서 넘어졌고, 자신의 배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위 의자에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바, 이러한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위협하고 그 칼로 식탁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경위,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않고, 해당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케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2023. 1. 30.경 감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 바, 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더하여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증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1세)과 201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2020. 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새벽시간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남편이 들어왔는데 술상도 안차리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1. 30.경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충남 금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 80만원에서 형광등 값 2만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3. 1. 30.경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벽 6시까지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씹할 년 6시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3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 1. 23.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2매 첨부), 입건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장소 관련)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행위 태양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⑴-㈎」항 기재 및 제2의 「다-⑴-㈎」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가-⑵」항 기재 및 제2의 「다-⑵」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를 생략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 역시나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 송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