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1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2023. 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 2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요양원 574,952,730원, △△△요양원 132,328,560원(이후 126,753,520원으로 변경되었다), ○○○재가1 49,447,470원, ○○○재가2 3,790,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이라 한다). 』
○ 제1심판결 제3쪽 8줄 밑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대상기관: ○○○재가1, 2』
○ 제1심판결 제3쪽 15줄의 [표-2] 및 제4쪽 1줄의 [표-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2, 13줄의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 판결은 청문주재자가 청문기일을 실시하지 않거나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안으로, 청문기일이 실시되고 청문조서도 작성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 미충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자들(소외 1 내지 소외 7)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병용 가능한 ○○○요양원의 공간을 이용하였을 뿐 ○○○재가1의 침실과 생활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한 것에 해당한다.
나)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소외 8, 조리사 소외 9, 소외 10, 간호조무사 소외 11(이하 ‘이 사건 종사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보조금의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보조금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보조금 전부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인용사실, 인용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종사자들은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제1심: 2021. 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992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1누45017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 중 △△△요양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7124 상고기각 판결, 위 일련의 소송을 합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이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고, 요양보호사 소외 8을 제외한 이 사건 종사자들이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수급자들이 ○○○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한 사실, 이 사건 종사자들이 각 신고 직역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관련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요양보호사 소외 8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야 다투고 있는 점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되므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규정 형식이나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본문의 환수처분과 달리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와는 그 문언 및 내용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환수금액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1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2023. 8.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 2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요양원 574,952,730원, △△△요양원 132,328,560원(이후 126,753,520원으로 변경되었다), ○○○재가1 49,447,470원, ○○○재가2 3,790,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이라 한다). 』
○ 제1심판결 제3쪽 8줄 밑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대상기관: ○○○재가1, 2』
○ 제1심판결 제3쪽 15줄의 [표-2] 및 제4쪽 1줄의 [표-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2, 13줄의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 판결은 청문주재자가 청문기일을 실시하지 않거나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안으로, 청문기일이 실시되고 청문조서도 작성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기준 미충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자들(소외 1 내지 소외 7)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병용 가능한 ○○○요양원의 공간을 이용하였을 뿐 ○○○재가1의 침실과 생활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한 것에 해당한다.
나)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소외 8, 조리사 소외 9, 소외 10, 간호조무사 소외 11(이하 ‘이 사건 종사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보조금의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보조금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보조금 전부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인용사실, 인용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종사자들은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제1심: 2021. 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992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1누45017 이 사건 관련 환수처분 중 △△△요양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7124 상고기각 판결, 위 일련의 소송을 합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이 ○○○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고, 요양보호사 소외 8을 제외한 이 사건 종사자들이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수급자들이 ○○○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한 사실, 이 사건 종사자들이 각 신고 직역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관련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요양보호사 소외 8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야 다투고 있는 점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되므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규정 형식이나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본문의 환수처분과 달리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와는 그 문언 및 내용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환수금액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