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258099 판결
2022. 8. 10.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은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번지 생략) 외 22필지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조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3,0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각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대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22. 5. 20.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으로 원금 28,5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85,193원 합계 39,247,1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위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258099 판결
2022. 8. 10.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은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번지 생략) 외 22필지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조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3,0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각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대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22. 5. 20.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으로 원금 28,5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85,193원 합계 39,247,1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위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