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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입증 부족시 공제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 내역이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용도변경 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수선비 #설비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해당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또는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목적 지출자본적 지출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본적 지출액 요건(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등)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영수증, 계약서 등 해당 비용이 건물의 가치 증가 등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입증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하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공제 주장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 주장이 이유없음을 명확히 판시하면서, 입증 부족 시에는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구합24289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0행의 ⁠‘갑 제14호증의 1, 2’를 ⁠‘갑 제14호증의 2,3’으로, 제10면 제12행의 ⁠‘불구하고 사건’을 ⁠‘불과함에도 위’로 각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과 이중과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중 1)항과 2)항(제3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 및 제2의 다. 중 1)항과 2)항(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을 삭제하고, 제3면 제8행의 ⁠‘3)’을 ⁠‘1)'로, 제3면 제14행의 ’4)‘를 ’2)‘로, 제5면 제9행의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제7면 제16행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액과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이 고려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양도자산의 설비비와 개량비로 지출된 금액도 모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의 각 지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액인 00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4항은 ⁠「법 제97조의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①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 ②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①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② 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와 같이 개정된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지출 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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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입증 부족시 공제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 내역이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용도변경 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수선비 #설비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해당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또는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목적 지출자본적 지출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본적 지출액 요건(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등)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영수증, 계약서 등 해당 비용이 건물의 가치 증가 등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입증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하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공제 주장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 주장이 이유없음을 명확히 판시하면서, 입증 부족 시에는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구합24289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0행의 ⁠‘갑 제14호증의 1, 2’를 ⁠‘갑 제14호증의 2,3’으로, 제10면 제12행의 ⁠‘불구하고 사건’을 ⁠‘불과함에도 위’로 각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과 이중과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중 1)항과 2)항(제3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 및 제2의 다. 중 1)항과 2)항(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을 삭제하고, 제3면 제8행의 ⁠‘3)’을 ⁠‘1)'로, 제3면 제14행의 ’4)‘를 ’2)‘로, 제5면 제9행의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제7면 제16행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를’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액과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 점 등이 고려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양도자산의 설비비와 개량비로 지출된 금액도 모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의 각 지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액인 00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4항은 ⁠「법 제97조의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①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 ②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법 제97조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①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② 양도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와 같이 개정된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지출 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