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451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0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9행의 “원고의 항소를”을 “원고의 청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행의 “하였고,”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로, “하였다.”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카합**).”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행 뒤에 “이에 따라 김**은 201x. xx. xx.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 김**에 의해 공탁된 가항 기재 공탁금과 그 이자 합계 xxx,xxx,xxx원 + 나항 기재 금액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원고 사업(음식점업)의 계속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 점에서도,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도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451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0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9행의 “원고의 항소를”을 “원고의 청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행의 “하였고,”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로, “하였다.”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카합**).”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행 뒤에 “이에 따라 김**은 201x. xx. xx.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 김**에 의해 공탁된 가항 기재 공탁금과 그 이자 합계 xxx,xxx,xxx원 + 나항 기재 금액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원고 사업(음식점업)의 계속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 점에서도,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도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