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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인용·기각 범위 및 심리방식

2016나945
판결 요약
원고가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만으로 제1심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오류가 없으면 제1심판결을 참작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항소심 #제1심 인용 #민사소송 #청구 일부 인용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나 법리상 오류가 없을 때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945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2.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2016나945 판결은 원고 청구 중 인정 범위에 한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제출된 추가 증거만으로 제1심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945 판결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서면,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를 제출했으나 제1심 결론을 뒤집지 못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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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1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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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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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2016나945 판결은 원고 청구 중 인정 범위에 한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제출된 추가 증거만으로 제1심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945 판결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서면,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를 제출했으나 제1심 결론을 뒤집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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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1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