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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요건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과 약정된 계약금의 실질적 교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충족됩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양도소득세 #특례요건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란 무슨 뜻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약정한 계약금의 실제 납부까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96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를,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교부까지 이뤄진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만 하고 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967 판결은 양도세 특례 요건에 대해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의 교부 완료까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계약 체결 일시뿐 아니라 계약금 실교부 여부(입금 등)를 명확히 증빙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967 판결 취지는 요건 판단에서 실질적인 계약금 지급 여부가 중요함을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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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967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6.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선고 대법원 2014두9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