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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효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85
판결 요약
독립적 이해관계·소유권 이전·실제 공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실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물품 소유권 이동 없이 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처분권 이전, 실물 인도가 없는 거래실제 공급행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 소유권·사실상 처분권이 인수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급행위가 없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구조에서 중간업자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립적 이해관계나 실질적인 소유권 인수 없이 단순 중개 또는 자금거래만 존재할 경우, 실제 공급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중간업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처분권을 인수하거나 독립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실제 공급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가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 정상거래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처분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과세관청)가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사업자에게도 정상거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빙이 없는 경우 처분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합리적 입증이 이뤄진 경우,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없으면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고, 허위 수수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대전청-5595(2023.02.21.)

[제 목]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가산세)

사 건

2023구합51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1 11.

판 결 선 고

2024.0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가산세액’이 아니라 ⁠‘고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답변서 제4쪽 등). 그러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납세고지서들(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서도 ⁠‘가산세산출근거’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물의선택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소장 제17쪽 등),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밝히는 청구취지의 함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위 ⁠‘고지세액’을 청구취지로 보는 경우에도 만약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가산세액’도 동시에 취소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피고 2023. 11. 15. 제출 준비서면 제6쪽 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가산세액’으로 상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7,545원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4. 1. 8. 준비서면 제1 내지 4쪽).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고지세액’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한 주장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가산세액’으로 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피고도 2024. 1. 18.참고서면을 통하여 소송물을 가산세액으로 한정할 경우 위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00. 1. 25.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가공·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5.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 업종을 법인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처 AAA(이하

‘매입처①’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2매, 공급가액 합계 12,775,403,205원)를, 매입처 BBB(이하 ⁠‘매입처②’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

금계산서(43매, 공급가액 합계 193,329,989원)를 각 수취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53매, 공급가액 합계 13,434,542,777원)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하 매입처 ①, 매입처②, 매출처 ㈜CCC과의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9.부터 2021. 9. 1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산서 수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가산세액’의 합계는 746,106,478원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가 있는 계약에 따라 매출처 ㈜CCC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매입

처①에 발주하고 선급금을 입금하였으며, 매입처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으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출처 ㈜CCC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에게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매입처②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거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수 있고,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를 ⁠‘매입처①은 해외 협력 업체의 소싱 및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매입처①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매출처 ㈜CCC에 공급하며, ㈜CCC은 미리 확보한 유통 체인을 통해 LG VS 등 국내 반도체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 구조이다’,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대가로 매입처②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순이익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매입처①이 수입한 반도체 부품이 청주시에 소재한 원고의 본점으로 현실로 인도된 것은 아니었다.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접해 있었던 까닭에 반도체 부품은 매입처①에서 매출처 ㈜CCC의 사업장으로 바로 인도되었고, 원고는 그 전에 매입처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반도체 부품의 수량과 상태 등 을 검수하고 이를 매출처 ㈜CCC에 인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소장 제3쪽(전자화면 기준 제6쪽) 등].

나) 원고는 매입처①에서 수입을 하면 검수 과정을 거쳐 매출처 ㈜CCC으로

인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수입한 반도체에 대한 적절한 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재화의 명확한 재고수불부가 작성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구체적인 독립적 검수 과정을 거쳤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울에 있는 매입처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의 일정상 직접 검수가 어려운 때에는 중개용역을 제공한 매입처② 경** 대표를 통하여 검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원고가 직접 검수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매입처②가 검수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원고 2024. 1. 2. 제출 준비서면 제4쪽(전자화면기준 제7쪽) 등]

다) 원고는 충주시에 있는 법인이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은 서울 &&구

**동 1498 @@타워 5동 1210호, 1211호에 각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즉 매입처①의 사업장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은 바로 옆이다).

라) 매입처①, 매출처 ㈜CCC과의 각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하다. 원고는, 매입처①의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대행을 위해 원고가 매입처①에게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을 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출처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보다 46억 원 이상 과다한 것을 보면 매입처①이 특수관계법인인 매출처 ㈜CCC으로부터 직접 선수금을 받더라도 자금경색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매입처②로부터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받은 대가로 지

급했다는 수수료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보다매입처①에게 과다지급한 6,002백만원, 매출처 ㈜CCC으로부터 과다입금된 4,628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매출처 ㈜CCC의 입금액과 매입처①에 대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차이 금액의 20%를 매입처②에게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이익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 ㈜CCC으로부터 입금과 매입처②

로의 출금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 성격’을 보여준다.

바)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매입처

① →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의 패턴과,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CCC으로 되돌아가는 2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자금흐름과 유사하다.

사) 원고는 매출처 ⁠(주)CCC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발주의사를 통보하면, 원고 는 매입처①에게 유선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견적서 및 발주서를 발부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매입처①의 견적서 및 발주서 상당 부분의 팩스 발송인이 매출처 ㈜CCC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원고 대표이사 심문조서(1차) 발췌(을 제4호증의 1 제20 참조)

아) 또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견적서 및 발주서를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로 수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는 매출처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대부분의 발주서를 수신하고 있다. 또한 아래 각 표와 같이 물품 검수를 직접 담당했다는 원고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 중인 상황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FFF이 2022. 8. 31. 서울MM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99두231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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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효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85
판결 요약
독립적 이해관계·소유권 이전·실제 공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실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물품 소유권 이동 없이 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처분권 이전, 실물 인도가 없는 거래실제 공급행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 소유권·사실상 처분권이 인수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급행위가 없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구조에서 중간업자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립적 이해관계나 실질적인 소유권 인수 없이 단순 중개 또는 자금거래만 존재할 경우, 실제 공급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중간업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처분권을 인수하거나 독립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실제 공급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가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 정상거래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처분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과세관청)가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사업자에게도 정상거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빙이 없는 경우 처분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은 합리적 입증이 이뤄진 경우,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없으면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판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고, 허위 수수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대전청-5595(2023.02.21.)

[제 목]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가산세)

사 건

2023구합51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1 11.

판 결 선 고

2024.0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가산세액’이 아니라 ⁠‘고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답변서 제4쪽 등). 그러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납세고지서들(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서도 ⁠‘가산세산출근거’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물의선택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소장 제17쪽 등),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밝히는 청구취지의 함의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위 ⁠‘고지세액’을 청구취지로 보는 경우에도 만약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가산세액’도 동시에 취소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피고 2023. 11. 15. 제출 준비서면 제6쪽 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가산세액’으로 상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7,545원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4. 1. 8. 준비서면 제1 내지 4쪽).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고지세액’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한 주장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가산세액’으로 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피고도 2024. 1. 18.참고서면을 통하여 소송물을 가산세액으로 한정할 경우 위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00. 1. 25.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가공·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5.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 업종을 법인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처 AAA(이하

‘매입처①’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2매, 공급가액 합계 12,775,403,205원)를, 매입처 BBB(이하 ⁠‘매입처②’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

금계산서(43매, 공급가액 합계 193,329,989원)를 각 수취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53매, 공급가액 합계 13,434,542,777원)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하 매입처 ①, 매입처②, 매출처 ㈜CCC과의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9.부터 2021. 9. 1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산서 수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가산세액’의 합계는 746,106,478원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가 있는 계약에 따라 매출처 ㈜CCC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매입

처①에 발주하고 선급금을 입금하였으며, 매입처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으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출처 ㈜CCC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에게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매입처②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거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수 있고,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를 ⁠‘매입처①은 해외 협력 업체의 소싱 및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매입처①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매출처 ㈜CCC에 공급하며, ㈜CCC은 미리 확보한 유통 체인을 통해 LG VS 등 국내 반도체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 구조이다’,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해 준 대가로 매입처②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순이익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매입처①이 수입한 반도체 부품이 청주시에 소재한 원고의 본점으로 현실로 인도된 것은 아니었다.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접해 있었던 까닭에 반도체 부품은 매입처①에서 매출처 ㈜CCC의 사업장으로 바로 인도되었고, 원고는 그 전에 매입처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반도체 부품의 수량과 상태 등 을 검수하고 이를 매출처 ㈜CCC에 인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소장 제3쪽(전자화면 기준 제6쪽) 등].

나) 원고는 매입처①에서 수입을 하면 검수 과정을 거쳐 매출처 ㈜CCC으로

인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수입한 반도체에 대한 적절한 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재화의 명확한 재고수불부가 작성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구체적인 독립적 검수 과정을 거쳤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서울에 있는 매입처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의 일정상 직접 검수가 어려운 때에는 중개용역을 제공한 매입처② 경** 대표를 통하여 검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원고가 직접 검수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매입처②가 검수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원고 2024. 1. 2. 제출 준비서면 제4쪽(전자화면기준 제7쪽) 등]

다) 원고는 충주시에 있는 법인이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은 서울 &&구

**동 1498 @@타워 5동 1210호, 1211호에 각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즉 매입처①의 사업장과 매출처 ㈜CCC의 사업장은 바로 옆이다).

라) 매입처①, 매출처 ㈜CCC과의 각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하다. 원고는, 매입처①의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대행을 위해 원고가 매입처①에게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출처 ㈜CCC에게 매출을 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출처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보다 46억 원 이상 과다한 것을 보면 매입처①이 특수관계법인인 매출처 ㈜CCC으로부터 직접 선수금을 받더라도 자금경색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매입처②로부터 매입처①과 매출처 ㈜CCC을 소개받은 대가로 지

급했다는 수수료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보다매입처①에게 과다지급한 6,002백만원, 매출처 ㈜CCC으로부터 과다입금된 4,628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매출처 ㈜CCC의 입금액과 매입처①에 대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차이 금액의 20%를 매입처②에게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이익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 ㈜CCC으로부터 입금과 매입처②

로의 출금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 성격’을 보여준다.

바)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매입처

① →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의 패턴과, 매출처 ㈜CCC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CCC으로 되돌아가는 2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자금흐름과 유사하다.

사) 원고는 매출처 ⁠(주)CCC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발주의사를 통보하면, 원고 는 매입처①에게 유선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견적서 및 발주서를 발부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매입처①의 견적서 및 발주서 상당 부분의 팩스 발송인이 매출처 ㈜CCC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원고 대표이사 심문조서(1차) 발췌(을 제4호증의 1 제20 참조)

아) 또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견적서 및 발주서를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로 수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는 매출처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대부분의 발주서를 수신하고 있다. 또한 아래 각 표와 같이 물품 검수를 직접 담당했다는 원고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 중인 상황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FFF이 2022. 8. 31. 서울MM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99두231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