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 제548조 제1항
[2] 민법 제204조 제1항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공1996상, 90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공2012상, 33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1인)
수원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10238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7. 3.경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평택시 (주소 생략), 지상건물 (호수 생략)호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대금 100,0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7. 3. 및 2020. 7.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6.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계받아 운영하였고, 권리금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매월 10,000,000원 및 이자 3,500,000원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21. 3. 5.까지 권리금 중 38,500,000원만을 지급하자 피고는 2021. 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또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각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심리를 거쳐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회수한 것을 위법한 점유침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점유침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 역시 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 제548조 제1항
[2] 민법 제204조 제1항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공1996상, 90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공2012상, 33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1인)
수원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10238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7. 3.경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평택시 (주소 생략), 지상건물 (호수 생략)호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대금 100,0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7. 3. 및 2020. 7.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6.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계받아 운영하였고, 권리금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매월 10,000,000원 및 이자 3,500,000원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21. 3. 5.까지 권리금 중 38,500,000원만을 지급하자 피고는 2021. 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또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각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심리를 거쳐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회수한 것을 위법한 점유침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점유침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 역시 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